[행정안전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됨
○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 결정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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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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