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이 연기된 작품의 배급‧마케팅비를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화상영관 개봉이 연기된 장편
한국영화의 배급사, 직접 상영 계약을 맺은 제작사
- 지원내용 : 연내 개봉 재개를 위한 배급‧마케팅비를 작품별로 지원(사업공고일 이후 집행금액)
- 지원금액 : 총 2,010백만 원 한도
- 접수기간
① 사전접수 2020.05.14.(목)~05.19.(화)
② 본 접수 2020.05.22.(금)~05.28.(목) ※ 추가 서류 제출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전담TF 라세현 051-720-4868 rahana427@kofic.or.kr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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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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