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특별 지원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촬영 일정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제작사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2월 전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 지연된 또는 연기 후
재개한 영화관 개봉용 한국장편영화 제작사의 영화
- 지원내용 : 제작 재개를 위해 추가로 발생할 제작(프로덕션)/후반제작 비용
- 지원금액 : 총 2,000백만 원 한도
- 접수기간
① 사전접수 2020.05.14.(목)~05.19.(화)
② 본 접수 2020.05.22.(금)~05.28.(목) ※ 추가 서류 제출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전담TF 김혜주 051-720-4865 aetto@kofic.or.kr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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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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