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융자상환 유예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내용 :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 추심 한시 유예
(금년 6월 15일과 9월 15일 갚아야 할 원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 5월 20일까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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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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