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외교부]
□ 주요내용
○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
○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 출국 전
①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중국 입국 후
①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②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 문의처 :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2114)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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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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