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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계약제도 절차 완화
[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 4.28(화) 제22차 국무회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 문의처 : 기획재정부(044-2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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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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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조회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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