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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현행 휴업 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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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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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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