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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해운사에 금융지원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선박금융 확대, 선박 매입 후 재대선 확대,
해운사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시행
* 선박 담보비율을 60~80% → 90%로 확대 등
□ 문의처 : 해운정책과(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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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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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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