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80억원 투입
- 사업기간 : '20.5월 ~ 12월
- 신청요건
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골목상권으로서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② 해당 골목상권의 대표조직(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중간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여
③ 주민,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이 사업에 동의
□ 문의처 :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21)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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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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