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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 대상 : 소득 하위 70%
- 방법 :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
-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기정예산 조정으로 전액 충당
□ 문의처 : 기획재정부(044-2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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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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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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