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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주요 지원 방안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 주요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시행기간 : '20.4.9부터 한시적 운영
(선적일 기준 '20.3.1부터 적용)
□ 문의처 : 고객센터(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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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
2020.04.14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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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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