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출안정자금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
(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 적용대상 :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 문의처 : 고객센터(1588-3884)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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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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