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주요내용
○ 대상 :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
○ 내용 :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
□ 문의처 : 기획정책과(032-453-7118)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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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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