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현재URL 이메일 발송
회원메뉴
페이지 이동시 확인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내용 : 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부
○ 신청 : 4. 16.부터 8. 14.까지 4개월간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자세히 보기
개인 정책
/
2020.04.14
조회수 1186
목록
이전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등 안내
다음글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최종수정 24.07.16]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