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내용 :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
○ 신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음 가입한 수협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소득복지과(044-200-5471)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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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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