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
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
○ ['20년 당초 지원규모] 11,000개 점포
(점포 철거비 2,0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 [변경] 19,200개 점포
(점포 철거비 10,200개, 사업정리 컨설팅 9,000개)
□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2-481-3952)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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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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