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 대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
○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 문의처 : 도로운영과(044-201-3807)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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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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