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대상 : 공적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체
○ 내용
- 마스크 긴급수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마스크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추가고용'으로 봄
(예산 1,568백만원을 활용, 예산 소진시 까지)
- 1인당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로 기업당
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18)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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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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