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종류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01.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행 협조융자)
02. 구조고도화자금시설투자자금 저리대출 지원(市 기금융자)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은 자금 성격에 따라 각각의 사업으로 신청(지원한도 별개)
구분 | 경영안정자금 | 구조고도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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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제조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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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의 저리융자 - 기계.공장확보자금: 기준금리* - 벤처창업자금 : 기준금리-0.5%p -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기준금리 =COFIX신규취급액+0.8%p ※ 기준금리는분기별 변동 |
지원한도 |
(1)이자차액보전 - 기업당 융자지원 한도 10~ 100억원(2)협약보증지원 - 기업당 보증 한도 5~10억원(3)매출채권보험료지원 - 기업당 보험료 300만원 |
[기계구입자금] 10억원 [공장확보자금] 30억원 [벤처창업자금] 7억원 [재해기업자금] 3억원 |
융자기간 |
[이자차액 보전] - 1년(만기일시상환) - 3년(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
[기계 공장확보자금] - 8년(3년 거치 5년분기별 분할 상환)[벤처창업자금] - 8년(3년 거치 5년분기별 분할 상환)[재해기업자금] - 5년(2년 거치 3년분기별 분할 상환) |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별 대출금리가 상이하므로, 지원되는 이자 금액도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우대사항이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는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하여 지원받음
A기업이 15억원 5.5%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
유망중소기업 우대혜택 예시
동일 대출조건에서 일반기업 대비 대출이자 750만원 절감 가능
단계 |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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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자금신청 (온라인) |
-사전상담: 기존지원이력, 업종 등 대상 여부 확인 - BizOK온라인접수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 신청전 은행 대출 상담 필요 |
2단계 | 심사방법 (온라인/서류심사) | - 신청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진행 |
3단계 | 지원결정 통보 |
- BizOK 사이트에서 통보 및 출력 (매주 월요일) - 추천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등 충족 시 대출 가능 |
4단계 | 대출신청 (협약은행*) |
-경영안정자금 : 통보일로부터2개월 이내 신청 -구조고도화자금 : 통보일로부터6개월 이내 신청 |
기타 유의사항 (사전 대출상담 필요 및 거래가능 금융기관 안내)
본 지원사업은 직접대출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거래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 032-260-0661~4)
※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정보]-[금융]의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