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담당부서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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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승형 | 담당자전화 | 032-835-4373 032-835-4373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 녹색경영을 돕기 위하여「인천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4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중소기업 및 지역한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비용 지원
※ 제외대상 :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나. 총예산 : 6천만원
다.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 별도)
라. 지원조건 : 지원금 최대 70%, 기업체 부담 최소 30%이상
2. 신청자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 관리법 제44조 제2
항에 해 당하는 “4․5종사업장”(주유소․세차장 제외)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8. 6. 4 ~ 7.2
나. 접 수 처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다. 제출서류 : 기업환경지원 신청서(붙임 1, 별첨 포함) 3부를 공문으로 제출
- 구비서류
① 개선계획서
② 지원 대상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배출오염물질 측정결과(시험성적서) 최근 결과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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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인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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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인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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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인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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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인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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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보고 (지원업체→인천센터)지원금 지급 (인천센터→지원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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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지원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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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인천센터, 지원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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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결정 업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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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46 인천대 미래관 309호
2. 연락처 : 032)835-4373
3. F.A.X : 032)851-8862
4. 홈페이지 : www.igec.re.kr
5. 담당자 : 이승형 연구원(lsh@igec.re.kr)
032)835-4373
주관기관명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담당부서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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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35-4373 | 홈페이지 | http://www.igec.re.kr |
담당자명 | 이승형 | 담당자전화 | 032-835-4373 |
담당자FAX | 032-851-8862 | 담당자 이메일 | lsh@igec.re.kr |
접수기관명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담당부서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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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35-4373 | 홈페이지 | http://www.igec.re.kr |
담당자명 | 이승형 | 담당자전화 | 032-835-4373 |
담당자FAX | 032-851-8862 | 담당자 이메일 | lsh@igec.re.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