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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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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천우수기업(향토기업) 선정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부
담당자명 박광준 담당자전화 032-260-0249 032-260-0249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3.05.06(월) 09:00 ~ 2013.06.23(일)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 / 심사
분야
우수기업
조회수
644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13_인천우수기업_선정_공고문.hwp
첨부2
2013_인천향토기업_선정_신청서.hwp
사업개요

21C 경제의 주역으로『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향토기업』에 대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 업종 및 기준

업 종

신 청 기 준

업 력

인 원

매 출 액

C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기업)

25년
이상

100명
이상

200억원
이상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701 하수및폐수처리업
381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폐기물처리업

H 운수업

5210 보관 및 창고업/물류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
         개발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
    디자인전문회사 인증기업

  ※  매출액은 3개년(2010~2012년) 각각 200억원 이상 기업
 

󰏅 제외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세금 포탈 및 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자  금 : 경영안정자금 최대 20억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 함

  ○ 우  대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지원절차

󰏅 평가 절차

  ○ 공고(인천광역시) → 신청서 접수(BIZOK 홈페이지) → 사전평가(평가단 등) →
     현장 실사 및 검증(평가기관) → 최종 종합 심의(위원회) →
「우수기업」선정  

  ○ 사전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검증, 종합 심의 및 평가 진행

󰏅 평가 항목

  ○ 사전 평가 : 업종, 기업규모, 업력, 기업특성 등 신청자격 심사

  ○ 현장 실사 및 검증  

     - 사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및 사실 여부 확인

     - 사전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업력분야, 경영성과분야, 
        기업의 사회적 공헌분야 등 분야별 평가

  ○ 종합 심의 

     - 분야 평가, 현장 평가 및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기업 선정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등록)

  ○ 다운로드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후 신청서 다운로드

  ○ 신    청(등록) 

     - 기    간 : 2013. 5. 6(월) ∼ 6. 23(일) 18:00까지(47일)

     - 신청(등록)처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기업사정상 인터넷 등록이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인천경제통상진흥원(우편번호 : 405 - 817)

       ․우편물 표지에 기업명을 기재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과 심정진(440-4252)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업부 박광준(260-0249)

    BizOK 시스템 담당(070-8787-8286~7)

기타사항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업이 등록 또는 우편․방문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할 계획임

󰏅 인터넷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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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1점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1점 최대 1건
비전기업 1점 최대 1건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1점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1점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향토기업신청서
국세청(세무서) 사실증명원
산업재해율 확인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현황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440-4252 홈페이지
담당자명 심정진 주무관 담당자전화 032-440-425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부
전화번호 032-260-0249 홈페이지
담당자명 박광준 담당자전화 032-260-0249
담당자FAX 032-260-0250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9)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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