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수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SOS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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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광준 | 담당자전화 | 032-260-061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729 호
『2017년 우수기업(유망·비전·중견성장사다리)』 선정 계획 공고
『약진하는 기업, 300만 행복도시』실현을 위해 혁신역량 및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 월 3 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망중소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 (비 전 기 업)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2. 대 상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온라인 발급
선정목표 및 기준
구 분 |
유망중소기업 |
비전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선정목표 |
30개사/년 |
10개사/년 |
5개사/년 |
매출액 |
20억이상~80억이하 |
80억초과~400억미만 |
400억이상 |
종업원 |
10인 이상 |
20인 이상 |
50인 이상 |
업 력 |
2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신용등급 |
평가등급 점수반영 |
평가등급 점수반영 |
BB0이상 |
※ 매출액 : 유망,비전기업은 최근년도 기준,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은 최근 3년 평균 기준
※ 유망, 비전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도 신청가능
※ 선정기준(매출액 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제외대상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세금 포탈 또는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전체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닌 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4. 지원시책(붙임 참조)
구 분 |
유망중소기업 |
비전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지원기간 |
5년 |
||
경영안정자금 |
한도 10억 추가지원 +0.5% |
한도 20억 추가지원 +0.5% |
한도 30억 추가지원 +0.5% |
기 타 |
◯ 시 지원사업 가점부여 ◯ 세무조사유예(지방세) ◯ 시장님 기업탐방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수여식 개최) ◯ 우수기업 전담도우미 운영 → (재)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팀 |
5.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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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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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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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현지평가 |
⇒ |
선정심의 및 선정 |
⇒ |
간담회 및 수여식 |
6.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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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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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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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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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유망,비전기업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개별통보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1차, 2차 구분없이 현장실사 진행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6. 1. ∼ 7. 14.(44일간)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는 마감일 내에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접수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방문접수 : (우편번호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층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팀
7.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신청서’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다운로드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다운로드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032-440-4298)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팀(032-260-0612)
9. 유의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17년 10월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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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K마크인증 | 1점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1점 | 최대 1건 | |
군·구 기타 가점 | - | 최대 1건 | |
굿디자인 인증 | 1점 | 최대 1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1점 | 최대 1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1점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1점 | 최대 1건 | |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 1점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1점 | 최대 1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 1점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1점 | 최대 1건 | |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1점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1점 | 최대 1건 | |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 1점 | 최대 1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1점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1점 | 최대 1건 | |
우리시전략산업 | 1점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1점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1점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1점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1점 | 최대 1건 | |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또는 지식산업센터설립 관련 공단입주계약서) | 1점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1점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1점 | 최대 1건 |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1점 | 최대 1건 | |
환경표지인증 | 1점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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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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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 |
재무제표(최근3년, 2014~16) | √ |
기업신용요약(분석)보고서(공인기관) | √ |
기타 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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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4298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정영훈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재)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SOS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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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1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광준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