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FTA활용지원센터 FTA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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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FTA활용지원센터 FTA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1.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사업개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란 거래당사자 이외 제3의 확인기관(인천FTA활용지원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 제고
[지원대상] 인천 소재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협력사 ※단,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업체는 1차 선별시 제외
[사업내용] 제출된 원산지확인서 서류 검토 후 확인증 발급
2.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대행사업
[사업개요]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품목분류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를 대행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 제고
[지원대상]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인천소재 15개사
[사업내용]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및 결정문 수취·전달
3. 인증수출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사후검증 컨설팅에 의하여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의 사후관리 대비를 통한 FTA 활용 증진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40개사 ※단, 매출규모 및 컨설팅 실익이 큰업체,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우선 선별
[사업내용]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지원(전협정,전세번부호 지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지원
(원칙 : 1개 협정, 1개 세번부호 지원 / 예외 : 인천FTA활용지원센터와 협의)
3) 사후검증 컨설팅 지원
4. FTA 전략지역 마케팅(FTA 체결국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및 구축, 신규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고자 현지에 지사
또는 조사원이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FTA 체결국가 해외시장에 거래 가능한 관심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 초석 마련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써 FTA 활용을 위해 중국, 미국, 아세안, EU 등
FTA 체결국가에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예정인 20개사
[사업내용] 1) 바이어 소개, 담당자 및 연락처, 취급 품목, 한국 제품 취급 경험, 주요 수출입국
2) 신청 기업 정보와 수출 희망 품목 검토 여부 확인을 통한 바이어 반응, 주요 관심사 및 추가 문의사항 확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FAX : 032-810-2806)
[문 의 처]
인천FTA활용지원센터 박석환 관세사(TEL : 032-810-2835, E-mail : psh01@incham.net)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조용석 관세사(TEL : 032-810-2836, E-mail : yscho@in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심재련 원산지관리사(Tel : 032-810-2838, E-mail : lyun1029@incham.net)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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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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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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