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재해자금)] 2016년 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담당자명 | 자금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 0227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6.01.18(월) 09:00 ~ 2016.11.24(목) 11:18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
---|---|---|---|---|---|---|---|---|---|---|---|---|---|---|---|---|---|---|---|---|---|---|---|---|---|---|---|
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4391 | ||||||||||||||||||||||||
신청자 수 | 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
첨부1 | ![]() |
||||||||||||||||||||||||||
첨부2 | ![]() |
||||||||||||||||||||||||||
첨부3 | ![]() |
||||||||||||||||||||||||||
사업개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③ 대상 확인서류 - 업종증빙서류, 재해기업확인서(화재증명원 등) 2) 자금신청(접수일인 18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 화재현장조사서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담당자가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업종 :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 [경영안정자금]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지원대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현상 재해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화학물질 사고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2억원 2) 지원내용 : 대출금리 0% (무이자 융자)
|
||||||||||||||||||||||||||
지원절차 |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
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
||||||||||||||||||||||||||
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1) 재해기업 확인서류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재해기업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화재현장조사서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전화번호 | 032-260-0247, 0227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