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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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분야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1. ~ 12. (연중상시)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동구로 이전한 기업 및 신설한 기업
❍ 상시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대표이사 및 임원 제외)
※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치업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등 친환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산업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억원(시설투자비 5억원 초과금액의 5%)
❍ 시설투자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토지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은 시설투자비에서 제외
■ 문 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70-6402)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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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 | - | 최대 1건 |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 - | 최대 1건 |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친화기업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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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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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70-640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영준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032-770-6389 | 담당자 이메일 | visang1019@korea.kr |
접수기관명 | 상동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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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