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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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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3.07.19(수) 00:00 ~ 2023.08.31(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279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첨부3
붙임3.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기업지원]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유형_기업지원] 임차기숙사 임차료(1인당 최대 월 2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2~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최대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분야
및 대상

〇 뿌리기업 임차 기술사 임차료 지원(1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임차 기숙사 운영 중인 관내 뿌리기업

- 임차기숙사의 임차계약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명의

※ 본인(지원 대상 기업, 대표, 주주, 소속임직원) 또는 친․인척 소유의 기숙사는 미포함

- 임차기숙사는 아파트, 빌라 등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실거주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신규채용”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 “기존직원”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〇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2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전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 계약 체결 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하여야 함(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포함)

〇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3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월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〇 제외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 기숙사 및 전․월세 대상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경우

  - “1유형”,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2 유형”, “3 유형”의 전세․월세 대상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       입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     비한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세부지원내용 : 총 3개 유형으로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구분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1유형)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유형)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3유형)

지원내용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 100%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최대 월 20만원

최대 월 20만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임차기숙사를 운영 중인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지원조건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으로서,

1. [매출 5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채용 1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지원

2. [매출 30억 이상] 신규 채용 2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사업참여일부터 최대 1년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 접수순 선정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격심사

 

⦁기업 자격심사

3

협 약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지원조건(규모별) 채용 약정

4

신규직원 채용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5

지원금 지급

 

⦁(신규채용) (기존직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6

사후관리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적극 참여 필수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 및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시 선정 제외 

 
신청서류

 

순번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번호

1

필수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

2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2

3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4

필수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5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2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2.12.31 ∼ 2022.12.31’

-

6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7

필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8

필수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

9

필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10

필수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11

기숙사

(법인기업) 법인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개인기업) 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

12

전세이자

-전세 계약서

-전세자금대출 확인서(은행 확인 서류)

-전세 이자 납입 내역서(은행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시

(가족관계확인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13

월세

-월세 계약서 및 (1개월~3개월) 월세 납부 내역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14

기타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기타사항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3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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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기타서류 일체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90)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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