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수요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담당부서 |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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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진하은 | 담당자전화 | 032-710-7840 032-710-7840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2023년 인천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수요기업 모집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아래와 같은 4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사업 ---------------------
① 홈페이지 악성코드 삭제 등 취약점 온라인 점검 (무상)
② 회사 PC 등 개인정보보호 점검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무상)
③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정부지원 1040만원, 기업부담 60만원)
- 보안전문가 현장 파견하여 보안점검 및 해결책, 보안프로그램 설치
④ 정보보호 원격 지원 솔루션 제공 (SECaaS) (정부지원 495만원, 기업부담 55만원)
--------------- 모집 개요 ---------------------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등
○ (모집 기간)
현재부터 -23. 8. 18.(금) 16:00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모집 방법)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프로그램
▶ 이메일(iissc@itp.or.kr)을 통한 신청
※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및 정보보호 원격 지원 솔루션 (SECaaS)
▶ 온라인(https://risc.kisa.or.kr)을 통한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정보보호센터(032-710-7840,7843)
○ 신청 제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기업*
* (’21년, ’22년)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SECaaS 지원 사업
○ 23년도 보안 솔루션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업(중복방지)
※ 중소벤처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정통부(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 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기업(중견기업, 대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기타(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등)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등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
□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상단 메뉴 > 컨설팅 지원신청 선택 ○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기업 확인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신청 및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보안솔루션(설치형 제품, SECaaS)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보안솔루션 선택을 위해 수행기관에서는 보안솔루션 안내 책자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솔루션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 정산 ○ 컨설팅 1. 수요기업은 ‘컨설팅사’에 착수금(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입금 2.‘컨설팅사’는 수요기업에 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솔루션
1. 수요기업은 구매할 보안솔루션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솔루션사에 입금 2. 솔루션사는 수요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컨설팅 또는 솔루션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컨설팅사’또는 ‘솔루션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비용 정산 관련하여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 |
□ SECaaS 지원
□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상단 메뉴 > SECaaS 지원신청 선택 ○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기업 확인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신청 및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 모집공고 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보안서비스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보안서비스 선택을 위해 수행기관에서는 보안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보안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서비스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 정산
○ 보안서비스(SECaaS)
1. 수요기업은 구매할 보안서비스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솔루션사에 입금 2.솔루션사는 수요기업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보안서비스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솔루션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비용 정산 관련하여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 |
신청 서류 문의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인천테크노파크 |
032-710-7840 |
서울, 인천 |
주관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담당부서 |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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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10-7840 | 홈페이지 | http://risc.kisa.or.kr |
담당자명 | 진하은 | 담당자전화 | 032-710-7840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iissc@itp.or.kr |
접수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담당부서 |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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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10-7840 | 홈페이지 | http://risc.kisa.or.kr |
담당자명 | 진하은 | 담당자전화 | 032-710-7840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iissc@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