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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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428-711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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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확인 필수
1. 사업목적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인천지역의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의 고용 확대와 유지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함
○ 인천 지역의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속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유형별 사업개요
2-1. 인천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 지역에 소재한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다. (적립구조) 근로자·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근로자 적립 ) 근로자 본인은 1년간 200만원 이상을 적립(매월 17만원*)
▴ (인천시→근로자) 인천시 지원금 1년간 400만원 지원(분기별 100만원)
* 적금계좌개설시 매월 17만원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지막회차
적립금은 참여자 본인이 변경 가능
2-2.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이 2023년부터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 인천 지역의
뿌리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청약승낙일이 2023년 3월 1일이후인 근로자에 한함
다. (지원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가 공제가입 및 근속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분기별 50만원)
2-3.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 지역에 소재한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 또는
병역특례 복무종료 예정자
다. (적립구조) 근로자·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근로자 적립) 근로자 본인은 1년간 200만원 이상을 적립(매월 17만원*)
▴ (인천시→근로자) 인천시 지원금 1년간 400만원 지원(분기별 100만원)
* 적금계좌개설시 매월 17만원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지막회차
적립금은 참여자본인이 변경가능
(근로자) 인천 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기 업) 인천 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
뿌리기업 및 반도체 기업 정의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인천지역형 플러스 사업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참조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참조(첨부자료)
- 뿌리산업 중 반도체 조립 장비(29271102), 칩마운터(29271103)은 반도체 산업으로 지원 가능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반도체)
- 업종 코드 : 반도체 제조업(C26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C2927)‘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1. 인천내일채움공제
(근로자)1-1. 근로자 자격요건
가. (연 령) 제한 없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다. (취업시점)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라.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 동 사업 가입시점(적금개시일)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마.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가입 제외자 **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기 업)1-2.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1-3.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적금계좌 개설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600만원 + 약정이자* 별도
* 개인 납부금에 대한 이자로 주관은행에서 지정한 약정이자 지급
다. (적립주체)
- 근 로 자 :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적립 계좌*로 자동이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근로자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용 계좌로 사업 승인 이후 신한은행 상품 중 신한S드림적금(자유적립식) 개설 필요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참여자 또는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마. (적립금액)
- 근로자적립금 : 근로자 본인이 1년간 200만원 이상* 적립
- 인천시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400만원** 지원
* 적금계좌 개설시 자동이체 매월 17만원 신청. 단, 마지막 회차에 13만원으로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
** 적금개설일 기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모계좌에 적립
2.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2-1.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신청하여 청약 승낙된 근로자를 채용 유지하고
있는기업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2-2.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200만원* (* 적립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다. (적립주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기업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 및 기업기여금 지급액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받은 근로자로 기업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마. (적립금액)
- 인천시 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200만원 지원
3.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근로자)3-1. 근로자 자격요건
가. (연 령) 제한 없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 재직자로“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 및 병역특례기업
전역 예정자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다. (만기시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기업 전역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자
라.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 동 사업 가입시점(적금개시일)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마.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가입 제외자**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기 업)3-2.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 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3-3.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적금계좌개설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600만원 + 약정이자* 별도
* 개인 납부금에 대한 이자로 주관은행에서 지정한 약정이자 지급
다. (적립주체)
- 근 로 자 :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적립 계좌*로 자동이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근로자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용 계좌로 사업 승인 이후 신한은행 상품 중 신한S드림적금(자유적립식) 개설 필요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참여자 또는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마. (적립금액)
- 근로자적립금 : 근로자 본인이 1년간 200만원 이상* 적립
- 인천시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400만원** 지원
* 적금계좌 개설시 자동이체 매월 17만원 신청. 단, 마지막 회차에 13만원으로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
** 적금개설일 기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모계좌에 적립
<인천내일채움공제 및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지급절차>
- 사업참여신청 → 참여자격심사 → 적립계좌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금 지급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사업유형별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인천내일채움공제 : 참여자 신규 입사일
**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 신청 대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
***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 복무 종료일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23.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신청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를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서식1] 참가 신청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자필서명 필수]
[서식3]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기업용)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서식4] 기업정보활용동의서(기업용)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 [중진공 발급]
병역특례기업 군복무확인서 [해당자 한함]
사업자등록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공장등록증 또는 주 업종코드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해당 기업에 한함]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진공 발급]
❍ 문 의 처
- ☎ 032-428-8049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정백돈 선임위원
- ☎ 032-428-8045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안창준 선임위원
- ☎ 032-428-8052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소연 사원
- ☎ 032-428-8053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김새롬 사원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인천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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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32-428-7111 | 홈페이지 | http://www.inef.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inef82@inef.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