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사)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428-7111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3.06.12(월) 00:00 ~ 2023.12.31(일) 00:01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999 / 심사
분야
청년일자리
조회수
372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2023년_인천_지역형_플러스_일자리사업_모집_공고.pdf
첨부2
인천_지역형_플러스_사업_관련_서식.zip
첨부3
[별첨1]_인천_뿌리기업_인정_분류코드.pdf
사업개요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공고
 
인천광역시와 (사)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인력 확보 및 고용유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2023년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확인 필수

 

1. 사업목적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인천지역의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의 고용 확대와 유지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함

○ 인천 지역의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속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유형별 사업개요

2-1. 인천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 지역에 소재한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다. (적립구조) 근로자·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근로자 적립 ) 근로자 본인은 1년간 200만원 이상을 적립(매월 17만원*)

▴ (인천시→근로자) 인천시 지원금 1년간 400만원 지원(분기별 100만원)

* 적금계좌개설시 매월 17만원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지막회차

적립금은 참여자 본인이 변경 가능

2-2.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이 2023년부터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 인천 지역의

뿌리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완료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청약승낙일이 2023년 3월 1일이후인 근로자에 한함

다. (지원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가 공제가입 및 근속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분기별 50만원)

2-3.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가. (사업내용)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 지역에 소재한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 또는

병역특례 복무종료 예정자

다. (적립구조) 근로자·인천광역시의 2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근로자 적립) 근로자 본인은 1년간 200만원 이상을 적립(매월 17만원*)

▴ (인천시→근로자) 인천시 지원금 1년간 400만원 지원(분기별 100만원)

* 적금계좌개설시 매월 17만원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지막회차

적립금은 참여자본인이 변경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근로자) 인천 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기   업) 인천 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

 

뿌리기업 및 반도체 기업 정의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인천지역형 플러스 사업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참조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참조(첨부자료)

- 뿌리산업 중 반도체 조립 장비(29271102), 칩마운터(29271103)은 반도체 산업으로 지원 가능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반도체)

- 업종 코드 : 반도체 제조업(C26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C2927)‘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인천내일채움공제

(근로자)1-1. 근로자 자격요건

가. (연 령) 제한 없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다. (취업시점)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라.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 동 사업 가입시점(적금개시일)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마.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가입 제외자 **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기  업)1-2.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1-3.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적금계좌 개설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600만원 + 약정이자* 별도

              * 개인 납부금에 대한 이자로 주관은행에서 지정한 약정이자 지급

        다. (적립주체)

              - 근 로 자 :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적립 계좌*로 자동이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근로자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용 계좌로 사업 승인 이후 신한은행 상품 중 신한S드림적금(자유적립식) 개설 필요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참여자 또는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마. (적립금액)

              - 근로자적립금 : 근로자 본인이 1년간 200만원 이상* 적립

              - 인천시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400만원** 지원

       * 적금계좌 개설시 자동이체 매월 17만원 신청. 단, 마지막 회차에 13만원으로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

        ** 적금개설일 기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모계좌에 적립

 

      2.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2-1.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신청하여 청약 승낙된 근로자를 채용 유지하고

    있는기업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2-2.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200만원* (* 적립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다. (적립주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기업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 및 기업기여금 지급액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청약승낙까지 받은 근로자로 기업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마. (적립금액)

- 인천시 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200만원 지원

 

 

       3.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근로자)3-1. 근로자 자격요건

가. (연 령) 제한 없음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 및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 재직자로“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예정자 및 병역특례기업

     전역 예정자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다. (만기시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기업 전역일이 2023년 3월 1일 이후인 자

라.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자

* 동 사업 가입시점(적금개시일)으로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마.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가입 제외자**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기  업)3-2. 기업 가입자격

가. (소 재 지)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증 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나. (지원대상) 인천지역 뿌리·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 및 반도체 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가입 제외 기업**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3-3.  지원 내용

가. (적립기간) : 적금계좌개설일로부터 12개월

나. (지급금액) : 총 600만원 + 약정이자* 별도

* 개인 납부금에 대한 이자로 주관은행에서 지정한 약정이자 지급

다. (적립주체)

- 근 로 자 :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적립 계좌*로 자동이체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에서 적립용 모계좌에 근로자 명의로 분기별로 지원금 적립

*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용 계좌로 사업 승인 이후 신한은행 상품 중 신한S드림적금(자유적립식) 개설 필요

라. (적립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참여자 또는

기업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천시 지원금 적립용 모계좌에 적립

마. (적립금액)

- 근로자적립금 : 근로자 본인이 1년간 200만원 이상* 적립

- 인천시지원금 : 인천시에서 지원금 1년 400만원** 지원

* 적금계좌 개설시 자동이체 매월 17만원 신청. 단, 마지막 회차에 13만원으로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

** 적금개설일 기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모계좌에 적립

지원절차

<인천내일채움공제 및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지급절차>

  - 사업참여신청 → 참여자격심사 → 적립계좌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금 지급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업유형별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인천내일채움공제 : 참여자 신규 입사일

**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 신청 대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낙일

*** 인천경력이음채움공제 :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또는 병역특례 복무 종료일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23.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를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1. [서식1] 참가 신청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자필서명 필수]

  3. [서식3] 인천뿌리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기업용)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4. [서식4] 기업정보활용동의서(기업용)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5.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기업도장 및 대표서명 필수]

  6.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8.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9.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 [중진공 발급]

  10. 병역특례기업 군복무확인서 [해당자 한함]

  11. 사업자등록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13. 공장등록증 또는 주 업종코드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행분]

  14.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해당 기업에 한함]

  15.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진공 발급]

문의처

❍ 문 의 처

- ☎ 032-428-8049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정백돈 선임위원

- ☎ 032-428-8045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안창준 선임위원

- ☎ 032-428-8052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소연 사원

- ☎ 032-428-8053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김새롬 사원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인천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사)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전화번호 032-428-7111 홈페이지 http://www.inef.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inef82@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