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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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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23년 발생 물류비 추가 접수)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담당자명 이세원 관세사 담당자전화 032-810-2836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4.01.29(월) 10:00 ~ 2024.02.29(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9280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3_수출기업_물류비_지원사업_공고문_및_서식.hwp
사업개요

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재정부담 등 관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연간사업)

3. 지원규모 : 100개사(기업 신청 초과시에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 및 유통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국가 :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국제운임(INCOTERMSC조건 또는 D조건)

· 국제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으로 계약 및 지급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49번 항목에 C 또는 D조건인 경우)

(현재 INCOTERMS 2020이 적용되나 INCOTERMS 2000 등 이전버전을 적용하여도 무방)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료

4. 신청기간 : 2023. 05. 08 부터 선착순 모집

                 추가모집 : 2023. 09. 13 부터 선착순 모집(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3년 발생 물류비 추가모집 : 2024. 01. 29 부터 선착순 모집(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5. 선정방법

-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선착순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및 물류비 지원

6. 지원방법

- 지원 신청 : 기업이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을 선지급 후 신청

- 보조금지원 : 수출 및 물류비 지급 사실이 확인된 업체 선착순 지원

  *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임 및 창고보관영수증 등 제반서류 확인

 

[표 : 지원대상 목록]

연번

지원대상

세부항목

비고

1

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2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작업료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3

내륙운송료

현지 내륙운송비

증빙가능 비용지원

4

특송업체, EMS 운송료

DHL, FEDEX 등 운송료 및 할증료

EMS를 통한 운송료 및 할증료

수출신고필증 제외

특송업체 등 운임, 할증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DHL, FEDEX 또는 우체국 EMS 등을 통한 견본품 수출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이중수혜 금지)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동일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4회 선정된 업체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에 발급자의 정당한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는 경우

-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입증서류 제출, 중복수혜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 제한

 
지원절차

 

  • 지원금의 지급

- 지원방식 : 지원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 검토 후, 사후정산(최종선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급 일자는 문자로 통보)

※ 지원금액은 백원단위 절사 후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 정된 금액으로 지급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청 후 7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후순위로 밀리며,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제한

  ①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 기 타 : 수출물류비 지원 업체는 우체국 EMS 할인혜택 가능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3. 05. 08 ~ 2023. 05. 31 (예산 미소진시 추가공고)

                추가공고 : 2023. 09. 13 ~ 2023. 09. 27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3년 발생 물류비 추가모집 : 2024. 01. 29 ~ 2024. 02. 07(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잔여예산으로 추가공고시 2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인천시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접수

 

※ http://www.bizok.incheo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2023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파 일 명 : 번호. 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신청서_가나다화장품)

◯ 파일형식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한꺼번에 ZIP 파일 로 묶어서 첨부

- 서식 1~4는 인감 또는 서명 날인 필요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일반수출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별

서류

 9) 2023년 수출신고필증

 10) 선하증권(B/L) 등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1)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3) 국제운임 지급증빙 :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해상·항공운임, 할증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운송료 지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료 이체확인증

 14) 창고료 지급증빙

  창고료가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창고료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창고료 이체확인증

 15)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현지 내륙운송료의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운임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내륙운송료 이체확인증

 

- 특송, EMS(우체국) : 수출신고필증 제출 제외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별

서류

 9) 특송 또는 EMS 운송장(참고로 운송장 번호, 중량, 요금 등이 기재

 10)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1)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서 발행한 청구내역(우체국에서 발생한 후납감액내역서)

 12)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서 발행한 지로 및 입금증(카드결제의 경 우 카드대금 청구서)

 

문의처

◎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이세원 관세사(☏032-810-2836)

기타사항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파 일 명 : 번호. 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신청서_가나다화장품)

◯ 파일형식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한꺼번에 ZIP 파일 로 묶어서 첨부

- 서식 1~4는 인감 또는 서명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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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안내

설문 내용(설문명, 구분, 접수, 비교 표)
설문명 구분 점수 비고
인천광역시 수출지원 사업 신청업체 설문조사서 제출시 5점 로그인 후 설문 참여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032-810-2836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세원 관세사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6)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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