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유승태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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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유승태 책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879 |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필요한 IP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강화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ㅇ (중복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23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21~‘23년)’, ‘수출바우처(중기부)(`23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서울시)(`23년)’, ‘국내외 IP지식재산 권리화(23년)’, ‘IP바로지원 23년(특허맵, 해외출원비용지원)’, ‘IP디딤돌프로그램(23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ㅇ 바우처 유형: ①소형, ②중형A, ③중형B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ㅇ 지원 규모: 총 640개 내외(소형 530개 내외, 중형A 80개 내외, 중형B 30개 내외)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지원절차
ㅇ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ㅇ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ㅇ (평가 방법)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ㅇ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ripc.org/ipvoucher)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개시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제출서류
ㅇ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스타트업 평가자료,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유의사항
ㅇ (신청지역)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 예외적으로 본사 이외에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 타 지역 소재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 지방비 매칭한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우선하여 지원하며, 해당 지역이 없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별도 문의
* 11개 광역시‧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본사 이외의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11개 광역시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추가보완 불가) 신청 기간 이후 스타트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ㅇ (필수 서류 미제출시 서면평가 제외)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ㅇ (선정 취소)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리기관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차순위 선정) 예비선정 스타트업이 기업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할 수 있음
ㅇ (계약체결) 3자(지역센터-스타트업-서비스기관) 협약 체결을 위한 오프라인 Kick-off 미팅 1회 진행 필수
ㅇ (바우처 사용) 선정기업은 당해연도 사용기한(발급일로부터 ‘23.10.20까지) 내에 바우처를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ㅇ (기업부담금 先 사용) 바우처 사용시 기업부담금부터 사용되며, 기업부담금을 모두 사용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사용됨
ㅇ (기업부담금 환급) 기업부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스타트업에서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담금 잔액만큼 환급*함
* (예시1)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50만원 사용한 경우 → 기업부담금 잔액 100만원 환급
* (예시2)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150만원 사용한 경우 → 환급 금액 없음(기업부담금 전액 소진)
ㅇ (공동출원 불가)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출원을 인정하되, 단독출원이어야 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ㅇ (바우처 사용 불가) 일반적인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소급적용 안 됨),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미등록된 IP서비스기관의 수수료 등
ㅇ (바우처 사용 대상)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 스타트업에서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 여부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 미확인에 따른 바우처 미사용은 스타트업의 귀책임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바우처 추가 발급) 일부 스타트업에서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가 더 필요한 스타트업에 선착순으로 추가 발급할 수 있음
※ 10월 20일 미사용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 추가발급의 재원으로 사용함(회수금액에 따라 바우처 추가발급 규모가 결정됨)
※ (바우처 추가발급 대상) 8∼9월에 바우처 추가발급 신청 기업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바우처 100%를 사용한 스타트업 순으로 추가 발급(11월 예정)
※ 추가발급 바우처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며, 정부지원금으로만 구성함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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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유승태 책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879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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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