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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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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김동관 책임연구원 담당자전화 032-260-0618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3.03.08(수) 00:00 ~ 2023.04.10(월)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286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3년_사업화_연구개발_지원사업_공고.pdf
첨부2
[제출서식1~5_및_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_].zip
첨부3
[별첨]_사업관리지침(개정).zip
사업개요

1.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인천 R&D 관리시스템(http://irds.itp.or.kr/user/index.php)을 통해 진행합니다.

2. BizOK에 업로드된 공고는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 후 비활성화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89호

 

「2023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 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2023년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q 세부사업명 : 2023년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q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

q 지원대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

q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q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규모(사전기획 10개, 연구개발 5개)

q 접수기간 : 2023. 03. 28.(화) ~ 2023. 04. 10.(월)까지(약 2주간)

q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절차, 사전기획(1단계), 연구개발(2단계), 사업화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절차 사전기획(1단계) 연구개발(2단계) 사업화
지원규모 10개 5개  
지원기간 3개월 10개월  
지원계산 100백만원
(과제별 10백만원)
400백만원
(과제별 80백만원)
 

1) 「연구개발수행」는 「사전기획」에 선정된 10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최 종 선정은 「사전기획」 최종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선정

 

 

 

2 지원자격 및 제한

q 지원자격

 사전 기획[1단계]

ㅇ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 사업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기업으로 접 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사전기획단계의 지원자격을 수행기관 구분과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수행기관 구분

자격요건

주관기관

① 관내 중소기업

② 최근 3년(2020~2022) 평균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

③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④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예산규모

10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백만원(총 1억원 규모)

기간

2023. 5. 1. ∼ 6. 30.(2개월)

추진체계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관기관 단독 혹은 산・ 학・연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원내용

 전문가수당, 원고료 등 사전기획을 위한 운영비

결 과 물

R&D사업 사전기획보고서

특이사항

협약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인천TP)만 진행하며 사업비 집행 은 주관기관만 집행 가능

- 자격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내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 연구개발[2단계]

연구개발과제는 사전기획에 선정된 10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선정

ㅇ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 주관기업 단독 혹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단계의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을 구분,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주관기관

① 관내 중소기업

② 최근 3년(2020~2022) 평균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

③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④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참여기관

 

기업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기준

대학 및

연구기관*

수도권 소재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삭제) 또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기준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예산규모

5개 과제, 과제당 최대 80백만원(총 4억원 규모)

       

2023. 07. 01. ∼ 2024. 3. 31.(9개월)

추진체계

주관기관 단독 혹은 산・학・연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원내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결 과 물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1. 자격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1. 위탁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별 현금 연구개발비(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제한, 위탁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재위탁 불가

D 지원제한(공통)

ㅇ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에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

*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에 한함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기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책임 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 이 수행기관에 포함된 경우(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

D 기타사항

  1. (연구상한제)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제한

  2. (연구총량제)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3. (연구노트)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 

  4. (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총연구개발비(현금)의 51% 이상을 사용

 

  5. (성과지표)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경우 성과목표(과학적, 기술적, 경

제적, 사회적 성과)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각 1개 이상 의 성과지표를 설정

  6. (연구인력 채용) 연구개발수행 시 신규 연구인력 1인 채용 필수

※ 연구개발[2단계] 수행 시에만 적용

※ 신규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신규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지급 불가)

  7. (유사과제) 주관기관은 기존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8. (제재정보)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재정보 검색결과를 제출
  ※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3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

추진절차

과제 공모(약5주) : 공고일 ~ '23.04.10(월)

과제 접수(2주) : '23.03.28(화) ~ '23.04.10(월)

발표평가 : ~'23.04.19(수)

신청평가 및 결과통보 : `22. 4월 말

사전기획[1단계] 협약체결 : `22. 4월 말 ~ `22. 5월 초

사전기획[1단계] (2개월) : `23. 05. ~ 06.

사전기획[1단계] 최종평가 및 연구개발[2단계] 선정평가 : `23. 7월 중

연구개발[2단계] 협약체결 : `23. 7월 말

연구개발[2단계] (9개월) : `23. 07. ~ `24. 03.

중간점검 : `23. 11월 말 ~`23. 12월 초

최종평가 : `24. 3월 말(`24. 4월 초)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D 상세내용

ㅇ 지원분야 : 자유주제

ㅇ 민간부담금

  • 시비(인천시 지원금) : 총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80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현금)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주관기관이 시비 8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를 구분, 시비(A), 민간부담금(현금(B), 현물(C), 소계(D)), 총연구개발비(E=A+D)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시비(A)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 (E=A+D)

현금(B)

현물(C)

소계(D)

 

조건

시비≦ (총연구개발비×80%)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40%)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20%)

 

금액

80,000,000

8,000,000

12,000,000

20,000,000

100,000,000

비중

80%

8%

12%

20%

100%

 

※ 연구개발[2단계]에 민간부담금 적용

 

 

4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D 공고기간 : 공고일 2023. 04. 10.(월)까지(약 5주간)

D 접수기간 : 2023. 03. 28.(화) ~ 2023. 04. 10.(목)까지(약 2주간)

D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를 통해 업로드(http://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D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No, 제출서류, 부수,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No

제출서류

부수

주관 기관

참여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3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4

 

수행기관 참여확약서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참여연구원 재직 여부 확인)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9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1부

 

 

 

10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각각 발급)

 

1부

NTIS 발급 (주관&참여)

 

11

가점항목 증빙자료*

*접수마감일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1부

 

해당 시 제출

 

12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연구개발[2단계]수행시 제출)

 

1부

○ (해당시)

○ (해당시)

 

13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연구개발[2단계]수행시 제출)

 

1부

○ (해당시)

○ (해당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

※ 5~11번 제출서류는 ‘증빙서류’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5 평가방법 및 가점항목 

사전 기획[1단계]

ㅇ 서류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지원자격 및 지원 제한사항 확인 등 사전심사를 통해 지원 규모의 5배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 통보

ㅇ 발표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선정 :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10개 내외 선정

 

최종선정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내용 평가 (60%)

 

사업의 필요성

ㅇ 기술적 필요성

ㅇ 사업의 혁신성 및 미래지향성

 

20

 

사업 목표 및 내용

ㅇ 사업목표의 구체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ㅇ 기술개발의 시급성

ㅇ 정부 및 인천시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30

 

사업 성과

ㅇ 사업성과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ㅇ 국내 및 인천에 대한 파급성․공공성

 

10

 

사전기획 구성·운영 (40%)

사전기획 구성 방안

ㅇ 사전기획 산·학·연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ㅇ 기술, 시장, 정책 및 보고서 작성 등 분야별 구성의 적절성

 

20

운영 방법

ㅇ 세부 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점은 부여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여함.

 

 연구개발[2단계]

ㅇ 사전기획 과제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 표 및 최종보고서 검토

  • 평가 시기 : 사전기획 과제 종료 전 1~2주 이내
  • 제출서류 : 과제 최종보고서(양식 별도 배부), 발표자료, 기타 추가서류

ㅇ 평가방법 : 사전기획[1단계] 선정평가와 같음

ㅇ 최종선정 :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5개 내외 선정

 

최종선정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시장·산업의  수요

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5

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

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10

 

 

 

 

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55)

 

정량적 지표의 적절성

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10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

 

10

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

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30

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

개선 대안의 적절성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

5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 (15)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여력

 

 

15

 

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D 역량

 

기대효과 (15)

 

기술/경제/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정책·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합계

100

 

※ 연구개발[2단계] 선정평가 시 가점은 신규연구인력 채용인 경우만 부여

 

D 가점부여 조건(총 6점 이내 부여)

 사전 기획[1단계]

ㅇ 컨소시엄 구성 : 2점

ㅇ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ㅇ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점

ㅇ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 3점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조건과 가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여 조건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

가점

3점(1회에 한함)

 

 연구개발[2단계]

ㅇ 컨소시엄 구성 : 2점

ㅇ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신규 연구인력 채용에 관하여 신규인력 채용조건과 가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

1인

2인 이상

가점

2점

3점

 

 

6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김동관 책임연구원

- Tel : 032-260-0618
- E-mail : dongk29@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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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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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김동관 책임연구원 담당자전화 032-260-0618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ongk29@itp.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김동관 책임연구원 담당자전화 032-260-0618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ongk29@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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