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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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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문화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송상열 담당자전화 032-876-5074 032-876-5074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3.03.06(월) 00:00 ~ 2023.04.03(월) 14: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215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_2023_인천_콘텐츠_제작지원사업_통합공고문.pdf
첨부2
첨부3-1._2023_인천_성공단계_콘텐츠_제작지원_공고문.pdf
첨부3
첨부3-2._2023_성공단계_제작지원_신청서식_F.hwp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 목 적
❍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2023. 5. 예정)~2023.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660백만원, 총 4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문화 콘텐츠 초기 개발부터 상용화 위한 개발고도화까지 지원(과제당 최대 2년)

지원내용

분야

선정규모

기본 지원금

인센티브

자유공모

(1차년도)

3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분야 무관 2개사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지정공모

(2차년도)

1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지원

지정공모

상세내용

분야

선정규모

주요내용

기본 지원금

2차년도

1개 과제

1차년도 우수기업 대상 후속지원

(1차년도 아이템 고도화 지원)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대상 : 본사 인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아래요건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②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③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④ 그 외 필수, 택일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지원계획-지원요건"에서 세부요건의 "지원대상 자격"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인천 콘텐츠 성장단계, 성공단계)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비재원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

조건

일반사항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

지원대상자격

업 력(필수)

· 창업한지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 개인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업 종(필수)

·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실 적(필수)

·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1건 이상)

고용유지 및 투자 실적

(필수 택일)

선택1

·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최소 5명 이상 유지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지)

선택2

· 콘텐츠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매출 실적(필수 택일)

선택1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

* 전년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 관련 증빙 필수 확인

선택2

·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22년 기준)

내부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인권보호

안전관리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유의사항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ESG

•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점수 부여(신규채용 1명당 1점)

※ 신규채용계획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점까지만 부여(최소 3개월 유지)

가점

사항

우대사항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지원금 사용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2023. 4. 3. 14:00까지

• 접수방법 : BizOK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 적격검토 : 2023. 4. 10.~12.(예정)

• 선정평가(발표평가) : 2023. 4. 21.(예정)

• 선정통보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협약체결

 

• 선정에 따른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ITP ↔ 선정기업)

• 협약일정 : 2023. 5. 초(예정)

 

 

1차 지원금(50%)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선정기업 → ITP)

• 지급일정 : 2023. 5. 중(예정)

 

 

중간평가

 

• 중간평가(발표평가) : 2023. 8. 말

• 평가결과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 평가결과 우수기업 대상(2개 과제) 인센티브 지급(협약금액 변경)

 

 

2차 지원금(50%)

 

• 지급일정 : 2023. 9. 중(예정)

 

 

결과평가

 

• 최종 결과평가(`24년 후속지원 과제 선정 등) : 2023. 11. 중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6.~2023. 4. 3. 14:00까지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상세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형식

비고

주관

참여

필수

1

•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공동작성

• PDF

서식1

 

2

• 세부사업계획서

공동작성

• PDF

서식2

 

3

• 참여인력 총괄표

공동작성

• PDF

서식3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O

O

• PDF

서식4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후 제출

공동작성

• PDF

서식5

 

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O

O

• PDF

서식6

 

7

• 사업참여 확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O

O

• PDF

서식7

 

8

•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O

 

• PDF, JPG 등

 

 

9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O

• PDF, JPG 등

 

 

10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O

• PDF, JPG 등

 

 

11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2022년)

※ 공고일 기준 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O

O

• PDF, JPG 등

 

 

12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O

• PDF, JPG 등

 

 

13

• 콘텐츠 투자 계약서 사본(지원요건 해당 시)

※ 첫페이지(투자금액)와 마지막페이지(날인)만 스캔

O

 

• PDF, JPG 등

 

 

14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지원요건 해당 시)

 

O

 

• PDF, JPG 등

 

 

1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지원요건 해당 시)

O

O

• PDF, JPG 등

 

선택

16

• 신규채용 확약서 ※ 해당 시

O

 

• PDF, JPG 등

서식8

 

17

• 기타 서류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O

O

• PDF, JPG 등

 

 

 
문의처

- 사업 담당 : 032-876-5074

- 비즈OK : 070-8787-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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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대 1건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수출계약서류 - 최대 1건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최대 1건
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K마크인증 - 최대 1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최대 1건
고용우수인증기업 - 최대 1건
규격인증-국내(KS,ISO) - 최대 1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대 1건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최대 1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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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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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0~2022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19~2021년 재무제표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문화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876-5074 홈페이지 http://itp.or.kr
담당자명 송상열 담당자전화 032-876-5074
담당자FAX 032-876-5600 담당자 이메일 di5310@itp.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문화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876-5074 홈페이지 http://itp.or.kr
담당자명 송상열 담당자전화 032-876-5074
담당자FAX 032-876-5600 담당자 이메일 di5310@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032-876-507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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