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추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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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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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상은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3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추가기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①∼③ 모두 해당)
① 전년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
② 수출 목적으로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③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
※ 국내 유통·판매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수출액은 ‘22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 수입 기업 -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 비용 상승 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 - ’22년 부가가치세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2019~2021) 재무제표
* 신청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혁신형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당해년도 중복 불가), 기타 유사사업 중복선정 및 수혜 불가 |
전체 지원규모 : 총 10개사
추가모집 규모: 3개사(수출성장기업)
※ 수출초보 및 유망단계 기업 후순위 별도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소요금액의 80~90% 지원(부가세 기업부담)
단계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
4개사 |
1,000만원 |
90%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3개사 |
1,500만원 |
80%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3개사 |
2,000만원 |
※ 수출성장기업(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500만불 미만) 3개사 모집 외에 수출초보 및 유망단계 기업은 후순위 기업으로 신청 가능(예산잔액 발생 및 포기업체 발생시 순차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자율지원 프로그램(총 5개 분야 15개 프로그램) 중 최대 3개 분야 지원(기술·사업화·마케팅·인력양성·녹색경영)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재)인천테크노파크
Ⅱ. 추진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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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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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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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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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동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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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금) ∼ 3.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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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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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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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월)∼ 4.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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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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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사업 실무자 대상 사업활용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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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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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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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최종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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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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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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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별 자율지원프로그램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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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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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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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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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 ∼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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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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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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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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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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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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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서 접수) 기업별로 희망하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② (평가 및 기업선정) 기업역량 및 성장가능성, 사업수행 계획 평가
③ (사업 활용 설명회 개최) 사업비 활용 및 비용집행 교육 실시
④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기업별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
⑤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개별 수행
⑥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조기 수행완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조기 지급)
(예 : 시제품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9월),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11월))
⑦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⑧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Ⅲ.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세부프로그램
NO |
구분 |
세부프로그램 |
주요 내용 |
1 |
기술 지원 |
해외규격인증 |
• 해외 제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 등 지원 |
특허출원 |
•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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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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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
• 수출용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지원 |
디자인 개발 |
• 수출용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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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브랜드 개발 |
• 수출을 위한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 개발 |
||
3 |
마케팅 지원 |
해외 진출 |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바이어 발굴 등 |
제품 홍보 |
• 현지 시장의 문화적 특성, 소비자 성향을 반영한 현지화된 홍보물 제작 지원 |
||
전략수립 및 컨설팅 |
•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대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
||
해외전시회 |
• 해외 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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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력 양성 지원 |
채용 박람회 |
• 해외 마케팅 관련 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비 지원 |
신규 인력 채용 |
• 해외 마케팅 담당 직원 채용 관련 헤드헌팅비, 채용 사이트 광고(배너 등), 채용 관련 서비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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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 강화 |
• 해외 마케팅 담당직원의 교육 훈련, 참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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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녹색 경영 지원* |
글로벌 탄소중립 컨설팅 |
•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탄소수준 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 |
글로벌 탄소중립 인증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역량강화 교육 |
※ 기업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프로그램 3개 이내)
※ 총 지원금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
Ⅳ. 프로그램 세부내용
1. 기술지원
① 해외 규격 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제품 관련 인증 지원에 한함
◦ (지원조건) [별첨]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74개 인증) 분야 등
- 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지원기간(10/31)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내용) 기업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
◦ (지원조건)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특허 출원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특허 등록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증 제출
-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특허출원서(특허출원번호통지서, 특허출원서),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시험분석 지원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성능 시험, 검사 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국내외 시험분석 지원(공인시험 분석, KOLAS 분석 등)
-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여부 및 관리․감독을 통해 사실 결과를 확인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일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인정
- 지원기간 내 시험분석한 건에 한함
- 외부장비 임차료, 기업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 분석비는 불인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2. 사업화 지원
①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내용)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 디자인 목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워킹 목업(실물 모형), 금형(부분품 포함) 등 제작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된 것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사진 등),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내용) 수출용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 신규 디자인 개발, 기존 생산 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시각/포장 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제품+시각, 시각+포장, 제품+포장+시각 등
◦ (지원조건)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된 것에 한함
- 수행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수행기관 선정
·디자인DB 조회(http://designfirm.kidp.or.kr/com_search/search.asp)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사진 등),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수행기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사업자 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수출브랜드 개발
◦ (지원내용) 회사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유지, CI‧BI 등록‧출원 등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브랜드에 한하며 사업기간 내 개발완료된 것에 한함
- 브랜드 개발지원을 위해 해당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3. 마케팅 지원
①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제품 매뉴얼 제작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 완료 및 비용이 지급 된 부분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제품 홍보 지원
◦ (지원내용) 카탈로그‧브로슈어, 제품 디자인 및 모바일웹,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몰 판촉전 지원, SNS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지원기간 내 제작 완료된 것에 한함(한국어 지원불가)
-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지원내용) 1:1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경영 멘토링, 해외 시장 조사, 법인 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④ 해외 전시회 지원
◦ (지원내용)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시 참가료,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자산성 제품 지원 불가) 비용, 전시품 이송료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록 비용, 샘플 발송 지원 등
◦ (지원조건) 심포지움, 세미나 등 전시회와 관련 없는 분야 지원 제한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중복 지원불가
- 지원금 지원은 지원기간 내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해당하며, 지급 비용은 소급인정(당해년도 지급 비용)
- 항공임,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인쇄비 지원 불가
- 위 지원 대상 외의 항목은 인천TP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전시회 상담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4. 인력 양성 지원
① 해외 마케팅 관련 인력 채용 박람회
◦ (지원내용)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 부스비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 해당하며 지원기간 내에 행사가 개최되었다면 지급비용은 소급인정(당해년도 지급비용)
- 체제비, 홍보비 지원 불가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참가확인증,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해외 마케팅 관련 신규 인력 채용
◦ (지원내용)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 관련 헤드헌팅비, 채용 사이트 광고(배너 등), 온·오프라인 채용 관련 서비스 이용료(구인구직 플랫폼 등록 비용)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해외 마케팅 관련 직원 역량 강화
◦ (지원내용) 직원 교육 훈련 개최, 참석 및 해외 연수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련 교육비, 등록비만 지원이 가능(교통, 체제비 지원 불가)하고 지원기간 내 진행한 교육에 한함
-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5. 녹색 경영 지원
①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탄소중립 관련 경영컨설팅(탄소수준 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친환경·저탄소 인증 및 인증 관련 교육
◦ (지원내용)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및 인증 관련 역량 강화 교육
◦ (지원조건)
- 지원기간(10/31)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친환경·저탄소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인증 관련 교육의 경우,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교육수료증(인증 관련 교육수료 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Ⅴ.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신청·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활용 설명회 |
|
자율프로그램 수행 |
|
지원금 지급 |
BizOK 접수 |
➡ |
서류심사·외부위원 평가 및 발표 |
➡ |
실무자 대상 사업활용 설명회 |
➡ |
전시회·컨설팅 등 기업 개별 수행 |
➡ |
결과보고 접수 검토·지원금 지급 |
2023. 3. 24.(금) ~ 3. 31.(금) |
|
2023. 4. 3.(월) ~ 4. 7.(금) |
|
4월 3주 |
|
4월 ~ 10월 |
|
수시(~11월말) |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정량·정성평가”절차에 따라 선정
❍ 평가항목
- (요건평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서면 검토
- (정량평가) 요건충족기업 인천시 수출인프라 기준 의거 평가(50점)
- (정성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외부위원 평가(50점)
□ 업체선정
- 배점기준: 총 100점(정량평가 50점 + 정성평가 50점)
- 업체선정: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10개사 선정(후순위 3개사 별도)
* 동점자 처리: 정성평가 → 정량(기본) → 정량(가점) → 접수순
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차 접수기간: ~ 2023. 3. 15.(수) 18:00 限
□ 추가 모집기간: ~ 2023. 3. 31.(금) 18:00 限
□ 신청방법: Bizok(비즈오케이)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https://bizok.incheon.go.kr/)
□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비고 |
공통 (필수 제출) |
① |
참가신청서 |
붙임1(직인날인 필수) |
② |
지원금 사용계획서 |
붙임2(직인날인 필수) |
|
③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붙임3(직인날인 필수) |
|
④ |
자체평가표 |
붙임4 |
|
⑤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붙임5(직인날인 필수) |
|
⑥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6(직인날인 필수) |
|
⑦ |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3년 발급본(국세청) |
|
⑧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
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⑪ |
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⑫ |
원자재 수입(비용 인상) 증빙 서류 ※ 21년대비 22년 단가 인상 증빙 또는 22년 고환율 당시 수입면장 등 |
수출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
⑬, ⑭ |
2022년 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등록증명 등 |
|
최근 3개년(2019∼2021) 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본 |
||
선택 (해당시 제출) |
⑮ |
가점 증빙서류 (각종 지정서, 인증서, 특허증 등) |
해당시 (특허/인증, 유망가점, 시책가점, 수상가점 등 자체평가표에 점수 부여한 항목에 한함) |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 032-260-0631
Ⅶ. 기타 유의사항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원금사용계획서 승인일 ∼ ’23. 10. 31.(월)
※ 인정기간 동안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인정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o (계획변경) 계획서 상 지원금 금액 변동, 진행 과정에서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 수행 용역업체 변동,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으로 계획서 수정 필요시 인천TP와 사전협의 후 계획서 변경신청 가능
※ 사업 포기 및 지원금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후속지원 예비 후보)에게 기회 제공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시하고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o (지원금 지급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감점 적용
설문명 | 구분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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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출지원 사업 신청업체 설문조사서 | 제출시 | 5점 | 로그인 후 설문 참여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수출실적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최대 1건 | |
FTA인증수출자 인증 | -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굿디자인 인증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 | 최대 1건 | |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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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붙임1~6까지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 |
중소기업확인서 | √ |
원자재 비용 상승 증빙서류(수입면장 등) | √ |
22년 매출 증빙서류(부가가치세등록증명원) | √ |
최근3개년 재무제표(2019~2021)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이상은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3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이상은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3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