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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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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전화 032-725-3032 032-725-3032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3.02.28(화) 10:00 ~ 2023.05.18(목) 15: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15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5362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서식)사업참여_신청서식_2023.hwp
사업개요

★★ 공지사항(필독)★★

★ 결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모집입니다.

★ 예비접수된 업체는 참여포기, 서류미제출업체 자리를 접수순으로 대체합니다.

 신청서는 접수순으로 보완서류 제출 지체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기간 마감일은 유동적)

 서류신청 승인후 해당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판명시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조회로 참여대상 해당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뒷번호 노출하여 제출바랍니다.

 

★★ 유의사항(필독)★★

1. 제출서류는 반드시 1번 첨부파일함(신청서류 등 일체)에 압축이 아닌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참여신청시 실제 담당자명을 기입하고 모든 공지사항은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오니 담당자 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표기.

3. 제출서류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 미제출시 사업참여 불승인.

4. 원본 제출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현장 실사시 확인 예정.

5. 서류보완 통보는 문자로 발송되며,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비즈OK에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보완시 보완서류화일함에 신청서별로 순서에 맞게 업로드 및 서류보완하고 반드시 재신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참여 신청기업은 반드시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선정,미선정) 결과, 접수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지원금 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

  -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산정대상기간 3개월후부터 제출서류 준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서류신청 승인후 해당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판명시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3.12.31.까지 (2024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매월 말일까지 접수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예) • 3월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3.04.01. ~ 2023.06.30. (06.30.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 4월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3.05.01. ~ 2023.07.31. (07.31.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4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고용보험상 취득일(제출일 기준) 1년 이상되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3년 기준 1958.1.1.~1962.12.31.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만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연 령) 만60~64세 [2023년 기준 1958.1.1 ~ 1962.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

    (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고용 유지지원금, 고용촉진(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사업주)이 지원 받는 제도) 등.

    단,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고용여부 확인

    •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 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 시 부정수급 유형 에 해당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50%) 환수.

 

 
지원절차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류

▶ 사업장 준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주민번호순)

  ⑥ 만60세 이후 2년 이상 근로계약서 (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⑦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서 (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해당근로자 준비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방문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증 (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일기준 7일 이내 /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근로자 중도퇴사, 근로종료 등 포함) 제출하며, 해당 근로자 주소지가 타시로 이전 확인 시 기 지급된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4.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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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첨부파일(신청서 및 기타서류 일체)
보완요구시 서류함1
보완요구시 서류함2
보완요구시 서류함3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2-725-3032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725-303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hgkim@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3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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