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재해자금 30억원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이자차액 보전이율 : 3%
ㅇ 취급예정은행(9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대구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동기금 관련 하여 협약이 체결된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융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등록된 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으로 적법한 건축물(공장, 제조업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제조업 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붙임1]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지원제외대상
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〇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〇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〇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결정 취소대상
〇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및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 2. 8.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ㅇ 신청업체는 소통1번가(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 신청」
□ 신청서류
ㅇ 공통 제출서류
ㅇ 해당업종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ㅇ 재해기업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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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융자지원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 √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 시 제출) | |
재해피해확인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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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지상 | 담당자전화 | 032-560-4442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goldground@korea.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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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