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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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노희제 과장 | 담당자전화 | 032-810-2862 |
지원 사업단 | 상공회의소 | 신청 기간 | 2023.01.02(월) 14:00 ~ 2023.01.13(금) 2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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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20 / 심사 | |||||||||||||||
분야 | 인력 | 조회수 | 1988 | |||||||||||||||
신청자 수 | 80/2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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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및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3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내 청년들의 경력형성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장기적 청년 일자리 확대 지원 -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다. 지원기간 : 신규 청년채용일 ~ 2023. 12월 (1차년도) - 추가지원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2월 (추가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라.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 (인건비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1인당 연중 48시간(오프라인 교육 기준) 이상 이수 마. 지원대상 -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21년~22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 (참여청년)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6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 만 39세 기준 : 1983. 1. 1. ~ 1983. 12. 31. 바. 지원규모 :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 20명 -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 - 기업 모집 미달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추가 고용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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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2.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 20명 -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 - 기업 모집 미달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추가 고용 지원 가능 나. 자격요건 -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21년~22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사업참여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나, 채용 후 반드시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하며, 미가입시 지원약정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은행, 보험업,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기업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청년)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6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만 39세 기준 : 1983. 1. 1. ~ 1983. 12. 31.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6개월 내 전입 후 등본 1부 제출 -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3학년 출석일수 2/3이상 이수한 자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제출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되기 이전에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코로나19 등 상황 제외) ·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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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 (인건비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지원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1인당 연중 48시간(오프라인 교육 기준) 이상 이수 나. 계약조건 : 1인 인건비 기본급 월 2,000,000원 이상 지급 다. 지원기간 : 기업약정체결일 ~ 2023년 12월 (1차년도) - 추가지원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2월 (추가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바. 세부내용 -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연간 48시간 이상) · 단,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은 인천시 및 인천상공회의소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만 가능하며, 야간 또는 주말 교육은 불가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내 21시간 이상 교육 수료 완료 · 청년근로자 사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20시간) 및 심화교육(6시간) 이수 필수 · 교육 과정은 무역분야 주제의 교육 중 업체 및 신규 채용자가 협의 후 선택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단,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1회 필수 선택) · 교육비는 업체가 선 지급 후 기관에 수료 증빙 자료(수료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지급하며, 사전 미승인 교육비는 지급불가 ·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환급과정 교육의 경우,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교육 과정 미 이수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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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4.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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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1.2(월)∼1.13(금)까지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온라인 접수) - 문의처 : 032) 810-2862 / xypower12@in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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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6. 신청서류 가. 기본서류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서식 1, 2] 참조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서식 3] 참조 3)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1부 [서식 4] 참조 4) 사업자등록증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수출 증빙실적 증명서류(무역협회 수출증명실적 등) 1부 *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수출 실적 기재 필수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1부 *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9) 구인표(온라인 구인등록을 위한 구인사항 기재)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서식 13] 참조 10) 가점 해당서류[해당서류만 제출, 서류 심사기준 및 배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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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7.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5층 기업진흥실 * 문의전화 : 032-810-2862 * 이메일 : xypower12@incham.net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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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수출실적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가족친화기업 인증 | 2점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3점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2점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2점 | 최대 1건 | |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2점 | 최대 3건 | |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2점 | 최대 1건 |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2점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2점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2점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2점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2점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2점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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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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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고용계획서 | √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구인표 | √ |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 √ |
글로벌강소기업(인천시), 인천시수출대상,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등)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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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노희제 과장 | 담당자전화 | 032-810-286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xypower12@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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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노희제 과장 | 담당자전화 | 032-810-286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xypower12@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