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상공인IP역량강화 상표출원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최예나 주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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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예나 주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885 032-810-2885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인천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인천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
(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시기는 인천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상담∙접수 →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매칭→출원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인천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스캔) 접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중 택1)
- 최근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22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가능 서류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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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885 |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incheon/main.do |
담당자명 | 최예나 주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88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ripc2@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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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885 |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incheon/main.do |
담당자명 | 최예나 주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88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ripc2@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