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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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진경 | 담당자전화 | 032-876-519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230호
❍ 사 업 명 :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공 고 명 : 2022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2차)
❍ 지원규모 : 총150백만원(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 이상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② 매출액 1.5억원 이상 콘텐츠기업(202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③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④ 지원제외대상 : 4대 보험‧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ITP 제재대상 기업 등
⑤ 가점대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퇴거 예정기업 제외)
❍ 지원내용 : 단일 또는 5개 이하 지원항목 복수 선택 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
NO |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한도 |
STEP 1 권리화 |
1-A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3백만원 |
1-B |
인증 |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혁신형기업인증, 벤처인증, 기술인증 등) |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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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마케팅 |
2-A |
디자인개발 |
-BI·CI 등 기업/콘텐츠 이미지 구축 |
6백만원 |
2-B |
홍보영상 |
-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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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
홈페이지/앱 |
-홈페이지 및 앱(UI/UX) 제작 및 리뉴얼 |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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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
홍보판촉물 |
-카탈로그,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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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 |
온오프라인 마케팅 |
-신문, 잡지,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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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판로 개척 |
3-A |
전시참가 |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지원 |
7백만원 |
3-B |
통번역 지원 |
-해외 진출 전문 통번역 비용 지원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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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
플랫폼 입점 |
-국내외 플랫폼 입점 판매 수수료 및 판촉 홍보비 지원 |
10백만원 |
사업접수 (기업 → ITP) |
• 공고일 ~ 2022. 5. 27.(금) 17:00까지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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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ITP → 기업) |
• 2022. 6. 3.(금) 예정 • 접수마감 이후 선정평가 및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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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기업) |
• 지원금 증빙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업협약 기간 내 추진 •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및 사업비 기업 선지출 ※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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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기업 → ITP) |
• 지원금신청 마감 : 2022. 9. 30.(금) • 사업추진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게 선정통보 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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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ITP → 기업) |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5. 27.(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수(붙임문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통 (필수) |
신청서 (붙임문서) |
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동의서(서식3), 체크리스트(서식4)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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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최근(2019~2021) 결산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설립 1년미만 기업의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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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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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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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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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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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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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 개별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하되, 압축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
※ 파일명(예시) : 2022년 인천성장단계콘텐츠사업화지원_기업명
담당자 : ITP 문화산업지원센터 박진경 대리(032-876-5191, pjk@itp.or.kr)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본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금액을 변경하여 사업진행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서 작성시 주의를 요함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당해 연도 동일사업 분야 중복지원 불가(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또는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택1)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지원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종료 후 본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련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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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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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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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신청서 | √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 √ |
사업자등록증(공고일기준)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
국세/지방세 완남증명서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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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76-519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진경 | 담당자전화 | 032-876-519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pjk@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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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진경 | 담당자전화 | 032-876-519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pjk@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