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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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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근로환경개선팀
담당자명 정승권,장우석,최준용 담당자전화 032-725-3054~6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2.03.14(월) 17:30 ~ 2022.06.07(화) 14:35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6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670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2_청년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_개선사업」공고문.pdf
첨부2
「2022_청년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_개선사업」_신청서식.hwp
첨부3
3_시설_개보수_및_물품구입_견적서_서식.xls
사업개요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모집예정 기업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모집되어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사 업 명 : 2022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중견기업은 8인 이상 채용부터 지원 가능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참여방법 :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구 분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지 원 금 액

비 고

1

2인

10백만원 이내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청년채용 실적

(단,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청년채용 실적이 8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2

3인

15백만원 이내

3

4인

20백만원 이내

4

5인

25백만원 이내

5

6인

30백만원 이내

6

7인

35백만원 이내

7

8인 이상

40백만원 이내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시설 개보수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환경개선 물품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방역물품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 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무공간에는 지원 불가

  단, 방역물품은 공간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〇 지원구분별 한도 기준

구 분

지 원 한 도

비 고

시설 개보수

총 지원금의 100% 모두 사용 가능함

※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환경개선 물품

신규 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방역물품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하며, 방역물품 지원한도는 '실제 지원금액(시설 개보수+{환경개선}물품)X50%'이며 '(환경개선)물품 최대 지원한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참여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인천

소재

중견

중소

제조

기업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중견기업은 8인 이상 채용부터 적용

공장등록 제조기업

공장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한함,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장(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공정이 존재하여야함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이 어야 지원 가능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관내 이전일 경우 물품 지원은 가능)

신규

채용

청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중견기업 8명 이상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예시 : 2022. 5. 8.에 신청할 경우, 2021. 5. 8. ~ 2022. 5. 8.까지의 채용 실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 거주지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본으로 확인

- 청년은 만 19~39(1982. 1. 1. ~2002. 12. 31. 범위 출생자)

-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 산정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지원절차

〇 지원절차

 

모집

평가

① 모집공고(ITP)

인천테크노파크(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웹사이트

② 온라인 신청·접수(기업)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평가 및 선정(ITP → 기업)

서류평가(50%) 현장평가(20%) 심의위원평가(30%)

사업

수행

④ 선정통보(ITP → 기업)

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지원금 지급

⑤ 비용 우선완납(기업)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⑥ 지급신청서 제출(기업)

사업완료보고(기업) 및 지급 및 정산서류 제출, 현장확인실사(ITP)

➆ 지원금 지급(ITP → 기업)

지급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〇 접수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2

신규 청년채용 현황

3

기업 확약사항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6

시설 개보수 및 (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11

그 외 기타서류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725–3054~3056, (E-mail) 3054@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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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대 1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고용우수인증기업 - 최대 1건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최대 1건
비전기업 -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 최대 1건
사회적기업 - 최대 1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최대 1건
여성기업 - 최대 1건
여성친화기업 -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임차공장증빙 (증축 제외) - 최대 1건
입주계약(확인)서 - 최대 1건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신규채용청년 현황「서식2」, 청년고용창출증빙서류(등본,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 확약사항「서식3」, 기업체 확약 동의서「서식4」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보험가입자 명부(신청일기준 4대사회보험, 2022.1.2.고용보험, 2021년 신청일기준 고용보험)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증명서류 제출 - 가점사항)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근로환경개선팀
전화번호 032-725-3054~6 홈페이지 https://itp.or.kr
담당자명 정승권,장우석,최준용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3054@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54~6)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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