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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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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접수마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지옥순,송의숙 담당자전화 032-725-3035,3033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2.02.21(월) 14:00 ~ 2022.07.08(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8612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2022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_참여기업모집_공고.hwp
첨부2
(서식)2022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_참여기업모집.hwp
사업개요

1.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구비서류 및 세부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파일함1(기업 구비서류), 파일함2(근로자 구비서류)에 하나의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소진시 접수가 마감됩니다.

4. 참여 신청 시 실제 담당자명을 기입하고 모든 공지 사항은 담당자 메일로 발송하오니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지급 대상은 선정 후 최초 3개월 간 근속유지 및 기숙사 거주 시 대상이 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인천시 소재 사업장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 자격’ 참고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③ (지원기간)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추가모집 공고] 

❍ 모집규모: 20명 내외

❍ 신청기간: 2022.6.21.(화)~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Biz Ok)온라인 사이트 접수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③ (지원기간)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 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인천 소재 사업장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

-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우대기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기존

인원

일반기업

최대 2명

최대 3명

최대 2명

최대 1명

0명

 

 

우대기업

최대 2명

최대 4명

최대 4명

최대 3명

최대 2명

최대 1명

0명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숙사 거주 근로자

 ○ (필수요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1년 2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기숙사 거주

입사일

산정비율

근로자

신규인원

(신규채용)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 1명 이상 필수

기존인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단,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ex) 일자리안정자금,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단, 근로자 개개인이 지원받는 장려금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외국인근로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 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전세) 신청 불가

    - 회사 소유의 기숙사,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신청 불가

 ○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 중인 기업이 신규 인원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기 산정되어 1년(12개월)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1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사이트에서 접수

[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 신청 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심사는 접수월 기준 익월 초에 진행하며, 매월 10일 까지 선정 통보 예정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선 정 인 원

약 189명 내외

접수 및 심사

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기간

10개월 (3월~12월)

비고

차년도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차년도 잔여기간 분 지원

※ 위 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추이 및 지원 인원 초과 시 중도 탈락 등을 감안하여
   예비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서류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2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심사)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 (선정) 심사결과 선정 시, 매월 10일 전으로 해당 기업체에 선정통보 예정

구비서류

기 업

① [서식1] [서식2] [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업종증빙서류 ※ [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④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⑥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⑦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참조

⑧ [서식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① [서식5]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로자용)

② 근로계약서 각1부(근로자 주민등로 번호 명시)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구비서류

① [서식6]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서식7] 기숙사 거주 확인서(근로자) 각 1부

③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④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부(사업장용)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⑥ 월세 해당월분(3개월) 이체확인증

⑦ 통장사본 ※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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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지옥순,송의숙 담당자전화 032-725-3035,303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1012421sun@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35,303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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