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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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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2014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담당자명 성장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47, 0242, 022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4.02.24(월) 09:00 ~ 2014.05.22(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799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기계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각종 생산시설(기계),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과 연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금형 및 치공구, 중고시설(기계), 구입완료시설(기계)은 제외)

신청기간 : 2/24(월)  09:00 ~ 한도소진시  (분기별로 접수받지 않음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사업장(공장)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2/24(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

2)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
 
3)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 참고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개인은 결산이 끝난 2012년도분으로 제출, 법인은 결산이 끝난 2013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함
         (결산이 완료 되지 않은 2013년도분은 인정되지 않음)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6)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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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7, 0242, 0227 홈페이지 http://www.ib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0242, 022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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