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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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지옥순,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5,3033 |
지원 사업단 |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 신청 기간 | 2021.03.12(금) 14:00 ~ 2021.06.30(수)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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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100 / 선착순 | |||||||||||||||||||||||||||||||||||||||||||||
분야 | 인력 | 조회수 | 1669 | |||||||||||||||||||||||||||||||||||||||||||||
신청자 수 | 53/100 | |||||||||||||||||||||||||||||||||||||||||||||||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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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구비서류 및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 위에 표기된 "선발업체 수"는 "지원규모"가 아닙니다. 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접수 중단되오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 스케쥴을 구분합니다. ※ (예시) 3월에 10명 이상 접수된 경우 1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3월 접수분이 아닌, 4월 또는 5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 사 업 명 :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 자격’를 참고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1. 6. 30. 18시 (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심사 및 지원 일정 ※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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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월 최대 1,400천원 (7명×200천원)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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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대 7명한도 - 지원인원 예시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기숙사 거주 근로자 ○ (필수요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0년 3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3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의 근로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ex) 일자리안정자금,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단, 근로자 개개인이 수혜하는 장려금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기타사항 ○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전세) 해당 제외 - 회사 소유의 기숙사,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해당 제외 ○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2020년도 기 산정된 1년(12개월)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 2020년도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1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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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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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 이상으로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일정을 구분함 ※ (예시) 3월에 10명 이상 접수된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은 익월의 접수분으로 간주됨 - 심사는 접수월 기준 익월 초에 진행하며, 매월 10일 까지 선정 통보 예정
※ 일정은 사업 예상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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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1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 (선정) 심사결과 선정 시, 매월 10일 전으로 해당 기업체에 선정통보 예정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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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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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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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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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지옥순,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5,3033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1012421sun@itp.or.kr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