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센터 근로환경개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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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강용환, 정승권, 장우석 | 담당자전화 | 032-725-3054~6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2021년 근로환경 개선사업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21.8.6. 기준) ◎
〇 사 업 명 : 2021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각 지원차수별 10개사 이내를 지원하며 접수가 초과될 경우 다음 차수로 이관될 수 있음.
단, 신청규모에 따라 10개사를 초과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차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
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중견기업은 10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참여방법 :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〇 지원규모 : 38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구 분 |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
지 원 금 액 |
비 고 |
1 |
2인 이상 ~ 3인 이하 |
10백만원 이내 지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청년채용 실적 |
2 |
5인 이하 |
20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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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인 이하 |
30백만원 이내 지원 |
|
4 |
10인 초과 |
40백만원 이내 지원 |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시설 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
방역물품 |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무공간에는 지원 불가
단, 방역물품은 공간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〇 지원구분별 한도 기준
구 분 |
지 원 한 도 |
비 고 |
시설 개보수 |
총 지원금의 100% 모두 사용 가능함 |
※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환경개선 물품 |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방역물품 |
방역물품 지원한도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두 조건의 최소금액으로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의 지원한도는 환경개선물품 총 지원한도의 50% 이하 - 시설개보수+환경개선물품 실제 지원금액의 50% 이하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
〇 참여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 기업 |
‣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 사업장(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단, 물품지원만 신청할 경우 관내에서 사업장 이전 계획은 허용함 |
신규 채용 청년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중견기업 10명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예시 : 2021. 5. 8.에 신청할 경우, 2020. 5. 8. ~ 2021. 5. 8.까지의 채용 실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은 만 15세~39세(1981. 1. 1. ~2005. 12. 31. 범위 출생자) -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절차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〇 접수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1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
2 |
신규 청년채용 현황 |
3 |
기업 확약사항 |
4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 |
5 |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6 |
시설 개보수 및 (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
7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0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
11 |
그 외 기타서류 |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725–3056(3054,3055), (E-mail) 3054@itp.or.kr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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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 | 최대 1건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최대 1건 | |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사회적기업 | - | 최대 1건 |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친화기업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 | 최대 1건 | |
임차공장증빙 (증축 제외) | - | 최대 1건 | |
입주계약(확인)서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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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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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신규채용청년 현황「서식2」, 청년고용창출증빙서류(등본,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기업 확약사항「서식3」, 기업체 확약 동의서「서식4」 | √ |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 √ |
보험가입자 명부(신청일기준 4대사회보험, 2021.1.2.고용보험, 2020년신청일기준 고용보험) | √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증명서류 제출 - 가점사항)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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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센터 근로환경개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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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25-3054~6 | 홈페이지 | https://itp.or.kr |
담당자명 | 강용환, 정승권, 장우석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3054@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