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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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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기업진흥실
담당자명 이상호 담당자전화 032-810-2853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1.01.12(화) 15:00 ~ 2021.01.27(수)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4579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2021년_디지털_무역_전문인력_양성_지원사업_공고.pdf
첨부2
[신청서식]_2021년_디지털_무역_전문인력_양성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사업개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및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1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내 청년들의 경력형성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장기적 청년 일자리 확대 지원

    -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다. 지원기간 : 신규 청년채용일 ~ 2021. 12월 (1차년도)

    - 추가지원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3월 (추가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라.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 (인건비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1인당 연중 48시간(오프라인 교육 기준) 이상 이수

  마. 지원대상

    -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19년~20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 (참여청년)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 만 39세 기준 : 1981. 1. 1. ~ 1981. 12. 31.

  바. 지원규모 :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 40명

    -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

    - 기업 모집 미달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추가 고용 지원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 40명

    -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

    - 기업 모집 미달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추가 고용 지원 가능

  나. 자격요건

    -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19년~20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사업참여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나, 채용 후 반드시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하며, 미가입시 지원약정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은행, 보험업,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기업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청년)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만 39세 기준 : 1981. 1. 1. ~ 1981. 12. 31.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1개월 내 전입 후 등본 1부 제출

    -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3학년 출석일수 2/3이상 이수한 자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제출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되기 이전에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코로나19 등 상황 제외)

      ·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 (인건비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지원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1인당 연중 48시간(오프라인 교육 기준) 이상 이수

  나. 계약조건 : 1인 인건비 기본급 월 2,000,000원 이상 지급

  다. 지원기간 : 기업약정체결일 ~ 2021년 12월 (1차년도)

    - 추가지원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3월 (추가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바. 세부내용

    -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연간 48시간 이상)

      · 단,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은 인천시 및 인천상공회의소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만 가능하며, 야간 또는 주말 교육은 불가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내 21시간 이상 교육 수료 완료

      · 청년근로자 사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20시간) 및 심화교육(6시간) 이수 필수

      · 교육 과정은 무역분야 주제의 교육 중 업체 및 신규 채용자가 협의 후 선택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단,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1회 필수 선택)

      · 교육비는 업체가 선 지급 후 기관에 수료 증빙 자료(수료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지급하며, 사전 미승인 교육비는 지급불가

      ·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환급과정 교육의 경우,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교육 과정 미 이수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절차

4. 추진계획

사업공고, 접수, 선정

선정기업 약정 및 구인등록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청년근로자 근무

및 인건비 지원

1.12(화)∼1.27(수)

2. 1(월)∼2. 5(금)

2월 내

3. 1(월)∼12. 31(금)

· 서류제출

· 서류심사

· 약정체결

· 채용공고등록

·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작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1. 1. 12(화) ~ 1. 27(수)까지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온라인 접수)

    - 문의처 : 032) 810-2853 / dltkdgh7914@incham.net

신청서류

6. 신청서류

  가. 기본서류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서식 1, 2] 참조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서식 3] 참조

    3)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1부 [서식 4] 참조

    4) 사업자등록증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수출 증빙실적 증명서류(무역협회 수출증명실적 등) 1부

      *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수출 실적 기재 필수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1부

      *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나. 추가서류 및 심사기준 :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7.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진흥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5층 기업진흥실

    * 문의전화 : 032-810-2853

    * 이메일 : dltkdgh7914@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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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비전기업 -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 최대 1건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최대 1건
여성기업 -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참여신청서, 고용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글로벌강소기업(인천시), 인천시수출대상,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기업진흥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상호 담당자전화 032-810-285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ltkdgh7914@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기업진흥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상호 담당자전화 032-810-285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ltkdgh7914@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5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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