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수출기업)]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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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4,0623,0622,0621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20.01.20(월) 09:00 ~ 2020.12.11(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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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3058 | ||||||||||||||||||||||||||||||||||||||||||||||||||||
신청자 수 | 81/9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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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 12. 11(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수출실적증명서 ※ 수출계약으로 지원받을 경우 계약서는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2) 자금신청 (1월 20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기존 사용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의 대출상담 확인날인 및 업체 도장날인 의무를 폐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수출계약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접수업체 서류 확인을 통한 온라인 심사 및 대면심사로 구분) - 서류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서류준비 미비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SMS로 통보 (대면심사의 경우 방문날짜 확인 경로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20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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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직간접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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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에서 수출실적의 1/2 이내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 ※ 수출계약금액은 수령 예정금액 범위 이내 ※ 수출계약금액(외화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환율(받을 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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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자금신청(온라인)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비즈오케이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대출상담 : 기존 금융기관 대출상담 확인 및 신청서 도장날인 폐지
2) 심사 (온라인 / 방문) : 신청 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구분진행 ※ 준비 우수업체 : 서면심사(온라인) / 미흡업체 : 대면심사(ITP 기관방문)
3)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지원결정 통보 (1주일 단위) - 지원결정통보서를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출력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4) 대출신청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한내 1개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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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월 20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전 전화문의를 통한 요건 확인 후 진행 ☎ 032-260-0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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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요건서류] 1)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또는 수출계약서 1부 *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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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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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5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5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5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2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5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5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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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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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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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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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4,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이수정주임,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032-260-0891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