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자유과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전략개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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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수형 | 담당자전화 | 032-250-2134 032-250-213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가. 사업명 :「2013년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나. 세부과제구분 : 자유과제
다. 사업기간 : 2013. 7(협약체결일) ~ 2013. 11
라. 사업예산(지원범위) : 80백만원 이내(1개 과제당)
마. 지원내용
구 분 |
과제 내용 |
과제수 (지원기업수) |
자유과제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지원 (차세대실감형콘텐츠 분야) |
2개 과제 내외 |
※ 과제접수내용 및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과제수 및 사업예산(지원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가. 자유과제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실감형콘텐츠 분야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80백만원 이내(2개 과제 내외)
- 세부내용
‧ 차세대실감형콘텐츠 분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지원
※ 차세대실감형콘텐츠 분야 예시
구 분 |
콘텐츠 분야 |
게임 및 가상현실 |
실감형 디스플레이, 다채널 입체 음향, 햅틱 렌더링 기술 등을 이용한 오감 융합형 게임, 콘솔게임·온라인게임·PC게임· 아케이드게임·모바일게임/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
디지털 영상 |
실감형 입체 영상, 3D IPTV 콘텐츠, 모바일 방송 콘텐츠,디지털 기술로 제작 극장 혹은 TV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인터렉티브 디지털 영상(온라인/모바일) 등 |
애니메트로닉스 |
영화, 광고, TV영상물 특수효과 등 |
‧ 개발 플랫폼에 제한 없음
‧ 신규 콘텐츠는 물론, 기존 제작완료 된 콘텐츠도 제안 가능함. 단, 기존 콘텐츠의 경우 OSMU를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제작 범위로 제한함
구분 |
신규 콘텐츠 |
2차 제작 콘텐츠 |
내용 |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 자사에서 자체 개발‧제작 완료한 콘텐츠로서 OSMU를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정의 |
[신규 콘텐츠] - 기획 및 개발 초기 단계의 콘텐츠 - 상용화 되지 않았어야 하며, 제작지원 받지 않은 순수 신규 제작 콘텐츠 |
[자체 개발‧제작 완료] - 제안기업(인천기업)이 자체 개발하고 제작 완료한 콘텐츠로, 제작 기업에서 콘텐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2차 제작] - OSMU를 기반으로 2차 콘텐츠 제작 ※ 포함분야 : 영화‧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파일럿영상 및 트레일러 영상 제작, PC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플랫폼 확장 제작,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모바일 게임 제작 등 ※ 미포함 분야 : 기존 콘텐츠의 단순 업그레이드(디자인 변경, UI/UX 변경 등) 안드로이드 OS를 iOS로 OS 변경‧추가 제작 등 |
콘텐츠 관리 |
- 기술료 징수 (정액 기술료 10%) |
- 기술료 징수 (정액/경상기술료 또는 지분참여) |
비고 |
- 분야별 심사 항목 및 사업 관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 2차 콘텐츠 제작의 경우, 기술료 징수는 추후 세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우선 지원함
‧ 신규 및 2차 제작 콘텐츠 모두 당해연도 내에 개발된 콘텐츠가 서비스(출시)되어야 함
나. 지원자격
○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예정인 문화콘텐츠생산기업 및 기관
※ 본사이전 예정 기업의 경우, 기업이전확약서 제출필수(협약체결 후 1개월 내 이전 완료)
○ 대학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기업이 주관기관이 된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가능)
※ 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1년간 수행기관(기업)은 인천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자격 제외대상
- 시·정부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시·정부,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협약 위반사실 및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대표자)의 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진흥원 사업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 진흥원 운영 건물(인천 IT타워 및 지원센터) 내의 관리비 미납 기업
가. 지원사항 : 콘텐츠 제작비,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콘텐츠 상용화 비용 등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 부분 지원
나. 지원범위 및 요건
구 분 |
세 부 조 건 |
총 지원금 |
○ 총사업비의 75% 이내 |
기업 부담금 |
○ 총사업비의 25% 이상 기업매칭 ○ 기업부담금(기업매칭)의 50% 이상 현금 매칭 |
현물허용 범위 |
○ 참여연구원 인건비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현물(30% 이상)로 산정)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기자재는 감가상각 적용) ※ 현물 매칭 시, 현물 자산 가치 검증 가능한 자료 제출 |
인건비 |
○ 인건비 비율은 총 현금사업비의 80%까지 계상 가능 ※ 기존인력 1인 인건비의 현금 비율은 80%를 초과 할 수 없음 ※ 기존인력 인건비의 경우는 실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현물로 계상 하되,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비율 조정 ○ 신규채용 인건비는 100%까지 현금 계상 가능 ※ 신규채용의 개념 : 공고시점(7월)으로부터 협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인력 |
사업비 사용 |
○ 지원금과 기업 매칭금을 구분하여 통장 개설 및 집행 ※ 기업매칭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입금 ※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현금 출금 불가) ○ 지원금으로 여비 및 회의비는 산정 불가(기업매칭금으로 산정) ○ 지원금으로 기자재 구입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치 및 신규 인력 채용에 한하여 산정 가능 ※ 단, 과제 내용과의 연관성要 ○ 공급가액만 사업비 통장에서 사용(부가세는 사업비로 처리 不可) |
정산범위 |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 ○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협약 시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확인서를 제출(정산으로 갈음) ※ 관리기관이 정산을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현물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 |
○ 1,2차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시 1차 보조금 60%지급, 중간평가 후 40% 지급 ○ 사업기간 중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급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가. 선정 기준(안)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평균)로 심사 점수 산정 (100점 만점)
○ 우대항목에 따른 가점 부여(총점 10점)
가 점 항 목 |
가점(최대) |
○ 신규 인력 채용(10명 기준) - 1명당 1점으로 최대 10점 |
10점 |
합 계 |
10점 |
※ 우대항목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받은 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
나. 선정 방법
단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1단계 |
자격 여부 확인 |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
본 심사 |
-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서 적합성 평가 -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과제 이해도 및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적정성, 과제 수행 능력 등 |
다. 심사 항목(안)
기 준 |
주 요 평 가 내 용 |
과제 목표의 적정성 |
○ 과제 이해도 및 콘텐츠 개발 목표·범위의 적정성 ○ 콘텐츠 기술보유 및 기술력 |
기술 개발 추진 전략 |
○ 과제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의 적절성 ○ 참여 인력 프로젝트 경험 정도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
○ 기획배경, 구성 및 내용의 우수성 ○ 콘텐츠의 소재, 설정의 독창성과 차별성 |
콘텐츠의 현실성 |
○ 제작 콘텐츠의 현실성(실현 가능성) |
콘텐츠 상용화 |
○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화 계획 실현 가능성 ○ 매출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수익모델 구축여부 |
기 타 |
○ 가산부여 (최대 10점부여) - 신규 고용창출(최대 10점) |
라. 소유권
○ 기술료징수 완료시 사업 결과물은 기업의 소유임
- 지원금의 10%(정액기술료)
- 2차 콘텐츠 제작의 경우 별도 협의 후 확정함
○ 최종평가 후, 기술료 납부 통지(기술료납부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
가. 접수기간 : 2013. 7. 10(수) ~ 2012. 7. 17(수) 16시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 지원서류는 접수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음
나. 접수처 : 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사업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카테고리 접속 →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중 지원과제 클릭 → 온라인 접수 클릭(온라인 접수는 접수기간에만 생성됨)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업로드)
가.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 지원신청서에 회사 인감을 날인 후 스캔하여 시스템 등록
※ 수행계획서는 지정 양식으로 작성하며, 작업한 파일(한글 또는 워드문서 등)을 제출
나. 기타 제출 서류(※ 컨소시엄 시, 주관 및 컨소시엄 모두 각 1부씩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년 재무재표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각 1부(양식사용)
○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 기업 이전 계획서 ※ 해당기업
※ 협약직전까지 이전하는 내용 포함(법인 인감 날인)
○ 신규채용계획 및 확약서 1부(양식사용) ※ 해당기업
○ 기타 실적(수출, 지적재산권, 매출발생, 계약서 등) 증명 서류 ※ 해당기업
○ 사업 문의처 : 콘텐츠산업부 이상지 선임(032-250-2174) / lsj@iit.or.kr
○ 접수 시스템 문의처 : 전략개발부 임수형 선임(032-250-2134)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업체(기관) 선정은 무효로 하고 평가 결과 차 순위 업체(기관) 선정함. 기업 선정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수행 취소는 물론 전액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진흥원 사업참여를 제한함
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 중단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수행기관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마. 신규인력 채용 관련하여 채용 여부를 수시 체크함
(중간평가 결과 및 2차 지원금 지급에 반영)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상의 안내문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상 "선택" 이라 하더라도 안내문상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함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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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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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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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지원신청서(날인본 스캔) | √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
인감증명서 | √ |
최근 3개년 재무재표 | √ |
각종 확약 및 동의서(사업안내서 확인 필수), 기업이전 계획서, 신규채용 계획 및 확약서, 기타실적 등 |
주관기관명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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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50-2174 | 홈페이지 | http://www.iitpa.or.kr |
담당자명 | 이상지 | 담당자전화 | 032-250-2174 |
담당자FAX | 032-250-2004 | 담당자 이메일 | lsj@iit.or.kr |
접수기관명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전략개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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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50-2134 | 홈페이지 | http://www.iitpa.or.kr |
담당자명 | 임수형 | 담당자전화 | 032-250-2134 |
담당자FAX | 032-250-2002 | 담당자 이메일 | limsu@iit.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