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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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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고용창출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22/0623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9.01.14(월) 09:00 ~ 2019.12.13(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58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자료(가이드북_등).zip
첨부2
[양식]2019고용창출기업자금.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실적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실적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월 1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담당자가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 가능)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 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일반기업자금 확대

2018년 3억원 → 2019년 5억원

고용창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및 지원혜택 강화

지원한도 20억원 → 50억원

Ⅰ) 확대 : 3개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 15% 이상

Ⅱ) 확대 : 최근 결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면서, 3개년 평균증가율 5% 이상

Ⅲ) 신설 :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Ⅳ) 신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 기업

수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2018년 직수출기업 → 2019년 직간접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신설

지원한도 10억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0.5%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우대 : 보험료 10% 할인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 고성장기업자금 및 고용창출기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장이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고용창출1 :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가 평균 15%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창출2 : 최근 결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면서,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창출3 :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고용창출4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종업원수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마지막월 기준)

   -  최초연도와 마지막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은 최소 5명이상이어야 함                    

※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2018년 결산기준, 2016. 1. 2 이후에 창업한 기업은 해당 안됨)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지원규모

구 분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1,900억원

성 지

고용창출

기업Ⅰ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1,2,3년1)

고용창출

기업Ⅱ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Ⅲ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Ⅳ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지원결정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우대 지원

※ 고성장 및 고용창출기업 :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지원으로 금리적 추가 혜택 가능

※ 고용창출기업Ⅰ~Ⅳ :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 기업 50억원이내, 50명이상 기업 30억원 이내

1) 대출기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 평균증가율 계산방법

기 준

2019년도 신청 (2018년도 결산 완료 시점)

종업원수

▪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 증가율 = (A + B) / 2 

 ※ 가장 최근년도 종업원수 감소기업은 지원 제외 

A : (2017년 종업원수 - 2016년 종업원수) / 2016년 종업원수 × 100

B : (2018년 종업원수 - 2017년 종업원수) / 2017년 종업원수 × 100

 

* 종업원수 확인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인원(마지막월 기준)

 

[한도산정]

- 기본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 기업 50억원이내, 50명이상 기업 30억원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요건서류]

- 고용창출기업1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마지막월 기준) 

- 고용창출기업2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마지막월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의 업체는 최근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를 추가로 제출

                         하며 반기신고업체일 경우 최근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로 대체함)

- 고용창출기업3 : 일자리창출 및 고용우수기업인증서(중앙 및 인천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해당 안됨)

- 고용창출기업4 : 최근월 및 신청직전 1년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반기신고업체 : 최근월 및 신청직전 1년 해당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 이전하거나 대표자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대출금완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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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5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5건
관내이전기업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5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5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5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대 5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5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5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2/0623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2/062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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