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보전(고용창출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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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22/0623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9.01.14(월) 09:00 ~ 2019.12.13(금)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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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5212 | ||||||||||||||||||||||||||||||||||||||||||||||||||||||||||||||||||||||
신청자 수 | 213/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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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실적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실적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월 1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담당자가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 가능)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 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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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장이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고용창출1 :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가 평균 1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년도 종업원수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창출3 :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고용창출4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종업원수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마지막월 기준) - 최초연도와 마지막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은 최소 5명이상이어야 함 ※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2018년 결산기준, 2016. 1. 2 이후에 창업한 기업은 해당 안됨)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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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 지원결정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우대 지원 ※ 고성장 및 고용창출기업 :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지원으로 금리적 추가 혜택 가능 ※ 고용창출기업Ⅰ~Ⅳ :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 기업 50억원이내, 50명이상 기업 30억원 이내 1) 대출기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 평균증가율 계산방법
[한도산정] - 기본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 기업 50억원이내, 50명이상 기업 30억원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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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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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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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요건서류] - 고용창출기업1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마지막월 기준) - 고용창출기업2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마지막월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의 업체는 최근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를 추가로 제출 하며 반기신고업체일 경우 최근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로 대체함) - 고용창출기업3 : 일자리창출 및 고용우수기업인증서(중앙 및 인천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해당 안됨) - 고용창출기업4 : 최근월 및 신청직전 1년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반기신고업체 : 최근월 및 신청직전 1년 해당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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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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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5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5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5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5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5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5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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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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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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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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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2/0623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우원정대리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