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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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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신한은행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Ⅱ)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배병성 대리, 진수은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1~0664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4.06.17(월) 10:00 ~ 2024.06.19(수) 09:3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3110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2024년_인천형_특별_경영안정자금_Ⅱ.pdf
첨부2
[별첨1]_경영안정자금_기타서식.zip
첨부3
[별첨2]_2024년_인천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매뉴얼.pdf
사업개요

■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Ⅱ(이자차액보전)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신한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 必)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1.2%

균등지원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여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우대 1회
기부업체 Ⅰ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아름다운공장 15억원 우대 1회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우대 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4년 신규 10억원 우대1회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우대 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우대 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우대 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24년 신규 10억원 우대 1회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고성장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고용창출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5억원
*비고사항 확인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Ⅲ)
의 경우 고용인원 100명 이상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기업 55억원 이내)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우대 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우대 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6대전략산업 10억원
재해기업 15억원  
사회적친화 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우대 1회
관광업 3억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0억원

  ㆍ 분기별 지원규모 (단위: 억원)                                                         

구분 1차(1월) 2차(3월) 3차(5월) 4차(6월) 5차(7월) 5차(9월)
합계 10,400 1,700* 1,000 3,500 2,000 1,000 1,200

  * ‘24. 1월 1,700억원 旣 시행(NH농협은행)

  * 분기별 지원규모는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상환중인 대출금은 지원한도에서 제외(원금차감)

기업별
최근결산
매출액 1/3
특별경안자금
지원한도 적용
수혜중인 시자금
지원금액 제외

(상환중인 대출원금)
최종 지원한도 결정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 지원금리 : 최종 산출금리에서 1.2% 이차보전 균등지원(인천시 0.7%, 신한은행 0.5%)

- 대출취급 은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 신한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실행 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기타서식 참고)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지원제외 대상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진행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신한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6. 17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사업자등록, 재무정보, 등록증 및 증명서, 필수 정보 등) 및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①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② 신규/연장(재대출) 확인 : 만기도래전 신한은행 연장건(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은 '연장(재대출)', 그외는 모두 '신규' 로 체크

신규

현시점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거나 대출만기가 지난 기업

연장(재대출)

신한은행에서 대출연장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이차보전에 대한 연장을 말함

 - 연장(재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만기일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하나,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함

 ㆍ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지원결정 통보

    ※ 만기가 월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통보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주 월요일에 통보

    ※ 연장건의 경우 통보일 기준 전주 수요일까지는 신청 및 서류가 완비되어야함 / 이후 신청할 경우 처리 불가능

 ㆍ연장(재대출)지원도 신규지원처럼 기존 지원이력에 따라 한도가 산정(포함)되며, 기존자금이 우대지원이라

     할지라도 연장(재대출)시 우대지원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경우 지원불가 함

신청서류

 

※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내 공고문 확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는 온라인 신청시 제출함으로 별도 서식파일 작성 필요 없음)

 

※ 공통서류(필수) / 우대사항 해당 시 우대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사후관리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 작성하여 팩스발송(032-260-0890)

- 본 페이지 상단 (첨부2) - 경영안정자금_기타서식 파일 조회
  ① 기업 정보변경시 :  [서식1]정보변경(경안)
      ※ 법인전환시 별도문의
  ② 대출신청기간 연장 요청시 : [서식2]대출신청기한 연장(경안)
      - 대출신청기간 이내(통보일로부터 2개월) 연장요청시 1개월 추가 연장
  ③ 통보서 포기신청시 : [서식3]포기확인서(경안)
      - 대출실행 이전만 가능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1 ~ 0664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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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지방세완납증명서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외 지원업종 필수
우대관련증빙서류
우대관련증빙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배병성 대리, 진수은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1~066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1~066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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