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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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032-876-507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사 업 명 :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 목 적
❍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2023. 5. 예정)~2023.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660백만원, 총 4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문화 콘텐츠 초기 개발부터 상용화 위한 개발고도화까지 지원(과제당 최대 2년)
지원내용 |
분야 |
선정규모 |
기본 지원금 |
인센티브 |
자유공모 (1차년도) |
3개 과제 |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분야 무관 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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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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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2차년도) |
1개 과제 |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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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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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상세내용 |
분야 |
선정규모 |
주요내용 |
기본 지원금 |
2차년도 |
1개 과제 |
1차년도 우수기업 대상 후속지원 (1차년도 아이템 고도화 지원) |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
❍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대상 : 본사 인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아래요건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②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③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④ 그 외 필수, 택일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지원계획-지원요건"에서 세부요건의 "지원대상 자격" 참조) |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인천 콘텐츠 성장단계, 성공단계)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비재원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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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일반사항 |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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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격 |
업 력(필수) |
· 창업한지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 개인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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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필수) |
·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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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필수) |
·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1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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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및 투자 실적 (필수 택일) |
선택1 |
·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최소 5명 이상 유지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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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
· 콘텐츠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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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매출 실적(필수 택일) |
선택1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 * 전년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 관련 증빙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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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
·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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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력 인건비 |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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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 안전관리 |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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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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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점수 부여(신규채용 1명당 1점) ※ 신규채용계획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점까지만 부여(최소 3개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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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우대사항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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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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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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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공고일~2023. 4. 3. 14:00까지 • 접수방법 : BizOK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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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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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검토 : 2023. 4. 10.~12.(예정) • 선정평가(발표평가) : 2023. 4. 21.(예정) • 선정통보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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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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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에 따른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ITP ↔ 선정기업) • 협약일정 : 2023. 5. 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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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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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선정기업 → ITP) • 지급일정 : 2023. 5. 중(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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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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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발표평가) : 2023. 8. 말 • 평가결과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 평가결과 우수기업 대상(2개 과제) 인센티브 지급(협약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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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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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정 : 2023. 9. 중(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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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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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평가(`24년 후속지원 과제 선정 등) : 2023. 11. 중 |
❍ 접수기간 : 2023. 3. 6.~2023. 4. 3. 14:00까지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상세 공고문 참조
구분 |
NO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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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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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
•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공동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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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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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세부사업계획서 |
공동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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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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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참여인력 총괄표 |
공동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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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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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참여인력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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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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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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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후 제출 |
공동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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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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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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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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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사업참여 확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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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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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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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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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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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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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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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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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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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2022년) ※ 공고일 기준 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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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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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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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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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콘텐츠 투자 계약서 사본(지원요건 해당 시) ※ 첫페이지(투자금액)와 마지막페이지(날인)만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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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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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지원요건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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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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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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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지원요건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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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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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6 |
• 신규채용 확약서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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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JPG 등 |
서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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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기타 서류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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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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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 : 032-876-5074
- 비즈OK : 070-8787-8288,7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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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수출계약서류 | - | 최대 1건 |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 | 최대 1건 | |
FTA인증수출자 인증 | - | 최대 1건 | |
K마크인증 | - | 최대 1건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최대 1건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최대 1건 | |
규격인증-국내(KS,ISO) | -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최대 1건 | |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 | 최대 1건 | |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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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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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자등록증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0~2022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19~2021년 재무제표 | √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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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76-5074 | 홈페이지 | http://itp.or.kr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032-876-5600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876-5074 | 홈페이지 | http://itp.or.kr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032-876-5600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