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인천 R&D 관리시스템(http://irds.itp.or.kr/user/index.php)을 통해 진행합니다.
2. BizOK에 업로드된 공고는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 후 비활성화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48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를 위하여「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수행기관 구분 | 자격요건 | |
---|---|---|
주관기관 | ① 관내 중소·중견기업 ②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③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
참여기관 | 기업 |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기준 |
대학 및 연구기관* | 수도권 소재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 영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삭제) 또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기준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내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 사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포함하여 최대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신규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신규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지급 불가)
※ 제재정보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No | 제출서류 | 부수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제출 ○ |
|
2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1부 |
제출 ○ |
제출 ○ |
3 |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1부 |
제출 ○ |
제출 ○ |
4 | 수행기관 참여확약서 | 1부 |
제출 ○ |
제출 ○ |
5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1부 |
제출 ○ |
제출 ○(해당시) |
6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 1부 |
제출 ○(해당시) |
제출 ○(해당시) |
7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참여연구원 재직 여부 확인) |
1부 |
제출 ○ |
제출 ○ |
8 | 사업자등록증 | 1부 |
제출 ○ |
제출 ○ |
9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
1부 |
제출 ○ |
제출 ○ |
10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
1부 |
제출 ○ |
제출 ○ |
11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
1부 |
제출 ○ |
|
12 |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각각 발급) |
1부 | NTIS 발급 (주관&참여) |
|
13 | 가점항목 증빙자료* *접수마감일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
1부 | 해당 시 제출 |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
※ 7~13번 제출서류는 ‘증빙서류’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STEP07
STEP08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주관기관이 시비 12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구분 | 시비(A) | 민간부담금 | 총연구개발비 (E=A+D) |
||
---|---|---|---|---|---|
현금(B) | 현물(C) | 소개(D) | |||
조건 | 시비≦ (총연구개발비×75%) |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40%) |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25%) |
||
금액 | 120,000,000 | 16,000,000 | 24,000,000 | 40,000,000 | 160,000,000 |
비중 | 75% | 10% | 15% | 25% | 100% |
※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단,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
평가기준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연구개발의 필요성 (20) |
시장·산업의 수요 | 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 5 |
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 | |||
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 | |||
인천시 정책 부합성 | 인천시의 신성장동력 전략산업과의 부합성 | 5 |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
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45) |
정량적 지표의 적절성 | 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 10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 | 20 | |
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 | |||
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 | 10 | |
개선 대안의 적절성 | |||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 | 5 | |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 (20)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역량 | 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여력 | 20 |
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D 역량 | |||
기대효과 (15) |
기술/경제/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15 |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정책·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합계 | 100 |
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 | 1인 | 2인 이상 |
---|---|---|
가점 | 2점 | 3점 |
참여 조건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 |
---|---|
가점 | 3점(1회에 한함)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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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유광민 책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260-0617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